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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자단, 결성 규모 100억이상..출자비중 50%로 상향 조합결성 부담 줄여…LP 확정해야 제안 가능

이상균 기자공개 2011-04-29 16:35:07

이 기사는 2011년 04월 29일 16:35 thebell 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농식품투자조합 결성에 어려움을 겪었던 농업정책자금관리단(이하 농자단)이 특단의 대책을 내놨다. 조합의 최소 결성 규모를 100억원 이상으로 줄이고 출자 비중을 50%로 끌어올린 것이다.

정기출자에서 운용사를 선정하지 못할 시, 제안서 접수 및 최종 선정결과 발표를 매달 15일과 30일로 정해 수시출자로 전환하도록 했다.

농자단은 29일 ‘2011년도 농식품모태펀드 2차 수시출자금 운용계획’을 공고하고 이 같이 밝혔다. 공고 내용을 살펴보면 농자단은 수산업과 식품산업 분야에 260억원을 출자해 운용사를 선정할 예정이다.

BK인베스트먼트가 수산업 분야 운용사 자격을 자진 반납하면서 남은 100억원과 이달 중순 정기출자에서 신청자가 없었던 수산업(80억원)과 식품산업(80억원) 분야의 160억원이 그대로 출자되는 것이다.

주목할 만한 부분은 농자단이 출자비중을 50%로 높였다는 점이다. 기존 40%에 비해 10%p 상승한 셈이다. 또한 조합의 최소결성 규모를 200억~250억원에서 100억원으로 대폭 줄였다.

농자단 관계자는 “운용사의 조합 결성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 출자비중과 조합 결성 규모를 조정했다”고 설명했다. 그동안 벤처캐피탈 업계에서는 농식품조합 결성이 난항을 겪었던 주요인 중 하나로 농자단의 출자비중이 너무 적다는 점을 지적해왔다.

농자단은 이번 수시출자에서 운용사 숫자를 제한하지 않았다. 예를 들어 농자단이 180억원을 출자하는 수산업 분야의 경우 100억원 이상 규모로 조합을 결성하겠다는 제안서만 제출한다면 3개 이상의 운용사도 선정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단, 유한책임투자자(LP)를 모두 확정한 상태에서만 제안서 신청이 가능하도록 했다.

농자단 관계자는 “신청 자격은 까다롭게 하는 대신, 준비가 된 운용사에게 최대한 기회를 부여할 계획”이라며 “어떤 제안이 들어오느냐에 따라 조합 숫자가 달라질 수 있다”고 말했다.

농자단은 수시출자에 대한 기본 골격도 완성했다. 정기출자를 통해 운용사를 선정하지 못할 경우 매달 15일 혹은 30일 16시까지 제안서를 접수받기로 했다. 이후 접수마감일로부터 15일 이내 최종 선정결과를 발표하게 된다. 조합 결성은 선정발표일로부터 2개월 이내 완료해야 한다.

한편 이번 수시출자 조건을 살펴보면 선정된 운용사의 관리보수는 투자기간 동안 약정 총액의 2.5% 이내, 투자기간 이후 투자잔액의 2.5% 이내다. 성과보수는 내부수익률(IRR) 7% 이상일 경우 초과수익의 20% 이내다. 조합 존속기간은 5년 이상 10년 이내이며 2년 이내 연장이 가능하다. 농식품경영체에 대한 의무투자비율은 60%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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