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인실사 전 본계약 체결키로‥MOU는 생략 매도-인수측 모두 신속한 거래 종결 원해
이 기사는 2011년 07월 05일 16:04 thebell 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대한통운 매각 당사자들이 양해각서(MOU) 체결 절차 없이 곧바로 주식 양수도 계약(SPA.본계약)을 체결키로 했다. 이르면 내주 중 계약이 이뤄질 수도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통상 M&A에서는 우선협상 대상자 선정된 인수후보와 MOU를 체결한 후 인수 측의 확인실사가 이뤄진다. 확인 실사 결과 가격 하락요인이 발견되면 이를 반영해 가격을 조정한다. 조정 가격에 대한 합의가 이뤄지면 이 가격을 반영해 SPA를 맺는다.
CJ의 이번 대한통운 인수 딜에서는 순서가 바뀌어 SPA 체결 후 확인실사에 들어간다. MOU는 따로 없다. 따라서 SPA 체결 시점에는 실사 결과가 반영된 조정(확정)가격이 나오지 않는다.
대신 실사 후 가격 조정 범위를 어느 정도로 정할지가 중요한 SPA 내용 중 하나가 될 것으로 보인다. 복수의 협상 관계자들은 "3%로 할 지 5%로 할 지 아직 정해지지 않았고, 계속 협상 중"이라고 설명했다. 당연히 파는 쪽은 이 범위를 최소로, 사는 쪽은 최대로 하려 할 것이다.
대한통운 M&A 본계약 체결 절차가 서둘러 진행되는 이유는 양측이 조속한 거래 종결을 원하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법상 구속력을 부여받는 SPA가 체결되면 거래는 사실상 마무리 단계로 접어들기 때문이다.
본 입찰에서 CJ와 경합했던 포스코는 이번 대한통운 입찰의 절차상 하자 문제를 계속 제기 중인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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