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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트레스 테스트에 '커미티드라인' 포함 "커미티드라인 외화유동성 인정..계약조건 자세히 볼 것"

임정수 기자공개 2011-08-17 11:35:34

이 기사는 2011년 08월 17일 11:35 thebell 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금융감독 당국이 은행권에 커미티드라인 확보를 지시한 데 이어, 이달 중 실시할 예정인 외화유동성 스트레스 테스트에 커미티드라인을 포함시키기로 했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17일 "스트레스 테스트에서 은행권이 확보한 커미티드라인을 외화유동성으로 인정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커미티드라인(Committed Line)은 일종의 마이너스 대출(한도 여신)로, 외화유동성이 막힐 경우 우선적으로 끌어다 쓸 수 있는 외화 자금이다. 크레디트라인(Credit Line)과 비교해 구속력이 높아 당국이 스트레스 테스트에 이를 포함시키기로 한 것.

외화유동성 규제인 3개월 외화유동성 비율이나 기존에 시행했던 외화 스트레스 테스트에서는 커미티드라인을 유동성 항목에 포함시키지 않았다.

당국은 커미티드라인을 스트레스 테스트에 포함시켜면서 2가지 효과를 노리고 있다. 스트레스 테스트에 초강도 기준을 적용하는 데 대한 기준을 완화하는 것과, 동시에 반대 급부로 은행들이 커미티드 라인 확보를 통해 비상시 대응력을 높이도록 유도하기 위해서다.

감독 당국은 당초 스트레스 테스트 기준과 관련해 무역금융과 외화대출이 대부분 차환된다는 기준을 정했다가, 은행권이 반발하면서 기준 완화를 검토하고 있다.

금융감독원 관계자는 "대외 금융 환경에 대한 불확실성이 높은 상황으로 외화 유동성 확보가 국내 금융시장의 시급한 과제로 떠올랐다"면서 "은행권의 외화 커미티드 라인 확보를 적극 유도하겠다"고 말했다.

당국은 하지만, 시장붕괴 상황에서 사용할 수 없는 커미티드 라인은 외화유동성으로 인정하지 않을 계획이다. 커미티드 라인의 구속력을 면밀하게 살펴 실제 구속력이 높은 자금에 대해서만 유동성을 인정하겠다는 것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커미티드 라인의 계약 조건을 자세하게 들여다 보고 개별 약정별로 유동성 인정 여부를 판단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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