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기사는 2011년 09월 27일 10:34 thebell 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오는 11월10일부터 금융주에 대한 공매도가 가능해질 전망이다. 금융주 공매도 허용은 한국형 헤지펀드 도입을 앞두고 올 초부터 지속적으로 검토돼 온 사항이다.
한국형 헤지펀드가 오는 12월쯤 출시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는 가운데 금융주를 포함한 공매도는 헤지펀드 운용을 위한 필수 전략임을 고려한 조치로 풀이된다.
26일 금융당국 및 업계에 따르면 한시적 공매도 제한 조치가 해제되는 시점에 금융주 공매도가 자동적으로 재개될 것으로 보인다.
금융위는 지난 8월 10일 시장 안정을 위해 유가증권 및 코스닥시장 전체 상장종목에 대해 한시적(8.10~11.9)으로 공매도 금지조치를 시행했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공매도 제한조치가 해제되는 11월10일부터 공매도가 가능해질 것"이라며 "이번 해제 조치는 모든 종목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금융주에 대한 별다른 제한 조치를 하지 않는 한 자동적으로 제한이 해제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공매도는 2008년 10월 미국발 금융위기로 주식시장이 폭락하면서 한시적으로 금지된 바 있다. 이후 2009년 6월 금융주를 제외하고 제한이 풀렸다. 금융주에 대해서도 제한 해제가 지속적으로 검토돼왔지만 미국발 금융위기에 이어 유럽발 재정위기가 터지면서 번번이 무산됐다.
현행 자본시장법 및 시행령에 따라 증권시장의 안정성 및 공정한 가격형성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 거래소가 금융위 승인을 거쳐 공매도 제한이 가능하다.
공매도는 담보를 제공하느냐 여부에 따라 무차입 공매도(Naked Short selling, 실물 없이 매도하는 거래)와 차입 공매도(Covered Short selling)로 나뉜다. 차입 공매도는 흔히 '대차거래'로 불리기도 한다. 무차입 공매도는 금지되고 주식, 채권, 수익증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증권에 한해서만 차입 공매도를 허용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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