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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더벨 글로벌 투자 로드쇼-베트남]지역별 강력한 세제 인센티브 매력 '인수합병 활발'하이퐁 진입시 법인세 감면, 신규설립규제·우발채무리스크 '체크포인트'

호치민(베트남)=서하나 기자공개 2024-04-19 13:21:08

[편집자주]

2024년 1분기, 베트남 증시 상승률은 일본에 이어 세계 두번째로 높았다. 경기침체 여진이 걷힌 걸까. 여러 우려에도 베트남 GDP 성장률은 지난해 5%를 넘었고 올해 6%대까지 전망되고 있다. 탈(脫)중국 기조 속에서 베트남은 여전히 차세대 제조·생산기지로 대접받는 분위기다. 2030년까지 20개 이상의 유니콘이 등장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 더벨은 기회의 땅으로 부상하고 있는 베트남 시장 동향을 살피고 직접 체험할 수 있는 「2024 더벨 글로벌 투자 로드쇼-베트남」 자리를 마련했다. 호치민시에서 4월 15일부터 19일까지 4박 5일간 진행된 생생한 투자 탐방 이야기를 전한다.

이 기사는 2024년 04월 17일 09:30 thebell 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초창기 베트남에 진출했을 땐 부동산 개발과 한국 제조업의 투자자문 업무 위주로 했는데 이제는 다양한 M&A(인수합병) 업무를 맡고 있다. 세계적인 변화 속에도 베트남 시장이 꾸준히 성장하고 있다는 방증이다."

배용근 법무법인 태평양 변호사(사진)는 16일(현지시간) 더벨이 베트남 호치민에서 주최한 '2024 더벨 글로벌 투자 로드쇼-베트남'에서 이렇게 발표했다. 배 변호사는 현지법인 설립시점인 2007년부터 베트남에 상주한 토박이로 통한다. 2015년부터 법무법인 태평양 베트남 법인 대표를 맡고 있다.

한국 기업이 베트남에 진출하는 방식은 크게 두 가지다. 신규 투자와 법인 설립 방식인데 미중 무역 분쟁이 장기화하면서 중국에 있던 생산 공장이 베트남으로 이전하는 사례가 많아졌다. 삼성, LG의 경우 베트남에 직접 땅을 사서 제조 공장을 짓는 방식으로 신규 진출한 사례다.

배 변호사는 "인건비나 토지사용료, 규제환경 등을 비교할때 베트남은 경쟁력을 갖추고 있다"며 "코로나19를 겪으면서 분산투자 경향으로 인도네시아 등이 물망에 오르고 있으나 그럼에도 베트남은 1순위를 지키고 있는 여전히 우수한 투자처"라고 말했다.

▲16일 배용근 법무법인 태평양 변호사가 '2024 더벨 글로벌 투자 로드쇼-베트남'에서 '베트남 현지법인 투자 동향과 시사점'에 대해 발표하고 있다. 사진/더벨.

진출 지역에 따른 다양한 인센티브는 기업 입장에선 상당한 유인책으로 꼽힌다. 배 변호사는 "베트남은 미국처럼 보조금을 주기 어려운 환경이라 세제 혜택을 지원하는데 지역별로 인센티브 제도가 달라 신규 진출시 반드시 이를 고려해야 한다"며 "현시점 가장 높은 인센티브는 초기 4년간 법인세 면제, 9년간 5% 감면, 이후 허용받은 기간(예를 들면 15년간) 법인세율 10% 감면 방식이고 하이퐁 같은 경우 지역에 들어가기만 해도 인센티브 수혜를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현지 네트워크를 활용할 때 여러 변수가 고려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예를 들어, 금융업은 규제산업이기 때문에 신규 라이선스를 받기 어려운 구조라 M&A가 선호된다. 하지만 은행, 보험, 증권 등 인수시에 우발적 채무의 깊이를 알 수 없어 주의가 요구된다.

외국인 신규 투자 절차는 크게 투자등록증 → 기업등록증 → 후속절차를 거친다. 이 중 가장 중요한 서류는 '투자등록증'이다. 베트남 현지(내국인) 기업은 기업등록증만 필요하지만 외국인 투자시 반드시 투자등록증이 요구된다. 외국인 투자 규제 규정에 맞춰 실질적 투자가 가능한지 사업 목적이 일치하는지 여부를 심사한 뒤 투자등록증이 발급된다.

배 변호사는 "주식회사의 경우 지분 51%를 인수하면 일상적인 통제가 가능하고 유한책임회사의 경우 65% 이상 결의가 필요하다"며 "유한책임회사를 인수한다고 하면 65% 이상 지분율을 인수해야 한다는 뜻이며 공개된 주식회사와 달리 유한책임회사는 폐쇄적이기 때문에 정족수가 가중되어 있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베트남에 공장을 두고 한국에서 경영을 하는 경우, 중소기업 진출시 유한책임회사 방식을 택하면 운영상 유리한 측면이 있을 수 있다. 유한책임회사는 사원총회(Member's coucil) 없이 회장(Chariman)만으로 운영이 가능해 조직구조를 심플하게 가져갈 수 있어서다.

토지제도에 대해서는 베트남의 특수성을 이해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배 변호사는 "공산국가인 베트남의 토지 제도는 아주 독특하다"며 "건물은 소유를 할 수 있어도 토지는 소유가 아닌 임대 방식으로 사용해야 한다. 다만 임대 기간이 끝나도 국가에서 외국인 투자 유치를 위해 이를 유연하게 처리해 주고 있어 연장에 대한 우려는 거의 없는 편"이라고 말했다.

관련한 서류로는 토지사용권증서(LURC, land Use Right Certificate)가 필요하다. 한국으로 치면 땅에 대한 임차권, 건물에 대한 소유권, 여기에 대한 담보권 등이 모두 써있는 서류다. 이를 통해 부동산 자산에 대한 권리를 모두 확인할 수 있다.


국내에선 지금까지 다양한 베트남 진출사례가 누적되어 있는 편이다. 코로나19 이후 진출한 신한생명의 경우 인허가까지 6개월 정도밖에 걸리지 않았지만 우리은행 베트남 법인의 신규 설립은 오랜 기간이 걸렸다. 금융사 신규설립에 대한 규제와 우발부채 리스크 등을 모두 고려해야 했기 때문이다.

하나금융투자가 1조원짜리 베트남 상장 증권사 BIDV 인수하기도 했다. 한화자산운용의 빈그룹(VINGROUP) 전환우선주 인수도 성사된 바 있다. 대주주의 인수의무 등을 규정해 투자 엑시트를 담보하는 안전장치를 많이 걸었다.

롯데카드의 베트남 테크콤 파이낸스(Techcom Finanace) 인수는 라이선스만 있는 베트남 기업의 지분 100%를 인수한 사례이자 외국 기업이 신규로 현지 카드사를 인수한 거의 최초 사례로 꼽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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