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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지배구조보고서 점검]진흥기업, 이사회 독립성·투명성 확보 '과제'금융위 가이드라인 개정으로 공시의무 발생, 첫 성적표 준수율 20% 그쳐

김지원 기자공개 2024-06-17 07:56:37

이 기사는 2024년 06월 14일 08:15 thebell 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효성중공업의 자회사 진흥기업이 설립 이후 처음으로 제출한 기업지배구조보고서에서 업계 최하위 수준의 준수율을 기록했다. 특히 이사회 항목의 지표는 하나도 준수하지 못하며 독립성과 투명성 확보라는 과제를 안았다.

진흥기업이 한국거래소에 제출한 기업지배구조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핵심지표 15개 가운데 3개를 준수한 것으로 나타났다. 준수율은 20%에 그쳤다.

진흥기업이 기업지배구조보고서를 공시한 건 이번이 처음이다. 금융위원회가 지난해 기업지배구조보고서 가이드라인 개정을 통해 의무공시 대상을 자산 1조원 이상 기업에서 5000억원 이상 기업으로 확대했기 때문이다. 지난해 말 별도 기준 진흥기업의 자산 규모는 약 5743억원이다.

이사회 항목의 경우 △최고경영자 승계정책 마련 및 운영 △위험관리 등 내부통제정책 마련 및 운영 △사외이사가 이사회 의장인지 여부 △집중투표제 채택 △기업가치 훼손 또는 주주권익 침해에 책임이 있는 자의 임원 선임을 방지하기 위한 정책 수립 여부 △이사회 구성원 모두 단일성이 아님 등 6개 지표를 모두 준수하지 못했다.

진흥기업은 2019년 워크아웃 졸업 이후 과도기라는 경영환경으로 인해 최고경영자 승계정책을 아직 마련하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현재 이사회 의장은 사내이사인 김태균 대표이사가 맡고 있다. 이사회 의장을 사외이사로 선임하는 별도의 규정은 명문화하고 있지 않다. 내부통제정책과 관련해서는 인원 보충 및 조직 신설에 제한이 있어 실무적으로 가능한 단계부터 보완하겠다고 보고서에서 설명했다.

주주 항목에서는 '전자투표제 실시'를 제외하고 △주주총회 4주 전에 소집공고 실시 △주주총회의 집중일 이외 개최 △현금 배당관련 예측가능성 제공 △배당정책 및 배당실시 계획을 연 1회 이상 주주에게 통지 등 4개 지표를 모두 지키지 못했다.

진흥기업은 금융시장과 건설경기의 불확실성 등의 경영환경을 고려해 최근 3년간 배당을 실시하지 않았다. 주주환원 정책도 아직 명문화하지 않은 상태다. 향후 이익실현을 통한 현금흐름 개선으로 배당을 실시하고 구체적인 배당 정책을 수립하겠단 방침이지만 구체적인 시기와 실시 계획은 이번 보고서에서 언급하지 않았다.

감사기구 항목의 경우 △내부감사기구에 회계 또는 재무 전문가 존재 여부 △내부감사기구가 분기별 1회 이상 경영진 참석 없이 외부감사인과 회의 개최 등 2개 항목을 지키지 못하며 50%의 준수율을 기록했다.

진흥기업은 자산 2조원 미만의 상장회사로, 상법 및 관련 법령에서 정한 재무전문가 1인을 선임할 의무 대상법인은 아니다. DL E&C 출신 홍록희 감사가 관련 직무를 수행 중이지만 상법 시행령에서 명시하고 있는 회계 및 재무 전문가에는 해당하지 않아 위 항목을 준수하지 못했다. 감사와 외부감사인간 의사소통의 경우 미진하다고 판단해 향후 보완 조치하겠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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