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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은 다시 법원으로'…어도어 사태, 판결에 따른 전망은 사내이사 임기 만료 앞둔 민희진, 가처분 신청…하이브 원칙주의 지켜낼까

이지혜 기자공개 2024-09-23 08:12:30

이 기사는 2024년 09월 19일 16:11 thebell 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다시 법원으로 공이 넘어갔다. 민희진 사내이사가 법원에 가처분을 신청했다. 내용은 어도어 임시 주주총회 소집과 어도어 사내이사 선임이다. 두 달 뒤 임기가 끝나더라도 다시 사내이사로 임명되어 어도어 이사회에 남기 위해서다.

법원의 판결은 어도어 사태의 흐름을 좌우할 중요한 계기가 될 수 있다. 만약 법원이 하이브 측의 손을 들어준다면 '제작과 경영의 분리'를 표방하는 멀티 레이블 운용 원칙에 힘이 실린다. 또 민 이사가 한동안 어도어의 경영과 제작에 관여하지 못하면서 하이브가 어도어에 대한 조직 장악력을 굳건하게 지킬 수 있다.

반면 법원이 5월에 이어 이번에도 민 이사에게 유리한 결정을 내린다면 하이브의 주주간계약 해지가 일방적이라는 그의 주장이 설득력을 얻는다. 이 경우 민 이사가 어도어 이사회에 계속 남아 뉴진스의 바람처럼 '원래의 어도어'로 돌아가는 시나리오가 현실화할 가능성이 높아진다.

◇어도어 대표 복귀 노리는 민희진, 사내이사 재선임 승부수

19일 엔터테인먼트 업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이 10월 마지막 주에 ‘어도어 임시주주총회 소집 및 어도어 사내이사 재선임을 위한 가처분’에 대한 판결을 낼 것으로 전망된다. 해당 가처분은 민 이사 측이 13일 신청했다.

민 이사의 어도어 사내이사 임기는 11월 2일 만료된다. 민 이사는 현재 어도어 이사회가 하이브 측 인사로 구성되어 있어 자신이 사내이사로 다시 선임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에 어도어 이사회가 임시 주주총회를 소집해 자신을 사내이사로 선임하도록 강제해달라고 법원에 요청했다.

민희진 어도어 사내이사

민 이사는 어도어 대표에서 해임된 게 하이브가 주주간계약을 위반한 것이라고 주장하며 대표 해임의 효력을 다투는 가처분을 준비하고 있었다. 하지만 사내이사 임기 만료 시점이 임박하자 부득이 임시 주총 소집과 사내이사 재선임에 대한 가처분부터 신청했다고 밝혔다.

일단 임시 주총을 열어 민 이사를 어도어 사내이사로 다시 선임한 뒤 이사회를 통해 대표로 복귀하려는 의도다.

민 이사의 법률대리인 법무법인 세종은 “민 이사의 어도어 대표이사 해임은 주주간계약 위반이며, 법원의 의결권 행사금지 가처분 결정에도 위반되는 사항”이라며 “하이브는 지속적인 계약위반 행위와 업무방해, 명예훼손과 모욕 등을 멈추고, 어도어와 뉴진스의 미래를 위한 합리적인 경영판단을 하기 바란다”고 밝혔다.

◇가처분 기각 시, 민희진 배제 가속화

법원의 이번 판결은 어도어 사태에 큰 영향을 끼칠 것으로 보인다. 법원이 민 이사의 가처분 신청을 기각하면 하이브는 당분간 어도어의 경영과 제작에서 민 이사를 배제할 수 있게 된다. 혹은 하이브 측이 민 이사와 대결에서 유리한 고지를 점하게 된다.


민 이사의 임기가 11월 2일 만료된 이후 어도어 이사회가 그를 사내이사로 다시 선임하지 않는다면 민 이사는 어도어 경영에 관여할 수 없다. 현재 민 이사는 어도어의 제작에서도 손을 뗀 상태다. 어도어 이사회가 제시한 프로듀싱 업무 위임 계약이 부당하다며 거부하고 있다.

민 이사가 어도어의 제작에 참여하고 싶다면 어도어 이사회가 제시한 조건을 ‘울며 겨자먹기’로 받아들여야 할 수 있다는 뜻이다.

혹은 어도어 대표 해임의 효력을 다투는 가처분을 마저 신청하는 동시에 하이브가 제기한 주주간계약 해지 확인의 소를 통해 오랜 기간 법정 다툼을 벌여야 할 수 있다. 그러나 둘 다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수 있어 민 이사에게 불리한 국면이 펼쳐질 수 있다.

이 기간에 하이브는 이 기간 ‘제작과 경영의 분리’라는 멀티 레이블 운영 원칙을 더욱 강화하며 바로 세우며 어도어에 대한 장악력을 한층 강화할 수 있다.

◇민희진, 법원 승리 시 하이브 레이블 운영원칙 '타격'

그러나 법원이 민 이사의 손을 들어준다면 상황은 달라진다. 민 이사가 어도어 이사회에 계속 남아 사내이사로서 경영에 일정 정도의 의사결정권을 행사하게 된다.

상법 제393조에 따르면 사내이사는 △다른 이사의 직무 집행을 감독할 수 있고 △대표이사로 하여금 다른 이사 또는 피용자의 업무에 관하여 이사회에 보고하라고 요구할 수 있다. 어도어 이사회와 경영상황을 민 이사가 지속적으로 감시, 감독할 수 있다는 얘기다.

뉴진스

민 이사가 어도어 대표에서 해임된 것을 놓고 하이브 측과 갈등을 빚고 있는 상황을 고려하면 하이브가 ‘경영과 제작의 분리’라는 원칙에 타격을 받을 수도 있는 지점이다. 쏘스뮤직과 플레디스엔터테인먼트의 창업자도 사내이사를 맡고 있지만 하이브 측 인사가 대표직을 맡는 것에 합의한 상황과 차이가 크다.

여론전에서도 하이브가 불리해질 수 있다. 올 5월 민 이사가 하이브를 상대로 제기한 의결권 행사 금지 가처분 신청에서도 법원은 민 이사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민 이사가 하이브의 지배력에서 어도어를 벗어나게 만들고자 방법을 찾았지만 구체적 실천단계까지 나아가지는 못했다는 이유로 가처분 신청을 인용했다.

이로 인해 민 이사는 하이브가 주장하는 배임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데 그의 주장에 설득력이 더 큰 설득력이 실릴 수 있다는 뜻이다.

변수로 작용할 수 있는 건 경찰 조사다. 4월 말 하이브는 민 이사를 업무상 배임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으며 민 이사는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당초 경찰은 수사에 속도를 낼 것이라고 밝혔지만 아직 수사가 진행 중이며 공식적 조사 결과는 발표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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