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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풍-고려아연 경영권 분쟁]살아있는 '자사주 카드', 쉽게 쓸 수 없는 이유취득 신탁계약이 공개매수 일정에 앞서…또 다른 법적 논란 감수할지 의문

이호준 기자공개 2024-09-25 11:34:35

이 기사는 2024년 09월 24일 14:33 thebell 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고려아연은 경영권 방어를 위해 모든 선택지를 열어두고 있다. 그 일환으로 국내 대기업뿐 아니라 글로벌 투자사까지 우군으로 확보하려는 전략을 구상 중이다.

고려아연은 여전히 자사주 카드도 만지작거리고 있다. 자사주는 의결권은 없지만 매입을 통해 주가 상승과 남은 주식의 의결권 비중이 증가하는 효과를 내 경영권 방어에 영향을 줄 수 있다. 이에 자본시장법 예외조항 활용 여부를 막판 검토 중이다.

24일 투자은행(IB) 업계에 따르면 고려아연은 우호 지분 확보에 지속적으로 열을 올리고 있다. 한화·LG화학 등 자사 지분을 보유한 국내 대기업들과 협력 체계를 공고히하는 한편 대항 공개매수까지 고려하며 글로벌 투자사들과 접촉을 이어가고 있다.

고려아연 측은 자사주 매입 가능성에 대한 자문도 진행 중인 것으로 전해진다. 고려아연이 보유한 자사주는 약 2.4%이다. 자본시장법 제140조에 따르면 공개매수자와 특별관계자는 공개매수 기간 중 공개매수가 아닌 방법으로 회사 주식을 매수할 수 없다.

고려아연은 영풍의 자회사로, 특별관계자이기 때문에 현재 자사주를 취득할 수 없다. 하지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예외사유로는 공개매수 신고 전에 체결된 계약의 이행이나, 공매매수 사무취급자가 타인의 위탁으로 매수하는 경우 별도 매수가 허용된다.

고려아연은 지난 8월 7일 한국투자증권과 자사주 취득을 위한 4000억원 규모 신탁계약을 맺었다. MBK파트너스의 고려아연 주식 공개매수가 지난 13일부터 오는 10월 4일까지 진행된다는 점에서 이 신탁계약은 공개매수 신고 전에 체결된 계약이다.

고려아연은 이를 근거로 자본시장법 예외 조항 적용 가능성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된다. 만일 자사주 매입이 강행되면 주가 상승이 MBK파트너스의 공개매수가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고 유통 주식 수가 줄어 남은 주식의 의결권 비중도 커질 수 있다.

다만 리스크는 분명히 존재한다. 자사주 매입에 고려아연의 자금이 사용된다는 점에서 오너가의 사적 이익 추구로 비칠 수 있다. 또 자사주 매입으로 인한 주가 상승은 공개매수에 참여하려는 다른 주주들의 권익을 침해해 법적 공방을 피할 수 없다.

영풍 측도 예방적 조치를 취해뒀다. 지난 19일 영풍은 고려아연이 8월 7일 체결한 신탁계약에 따라 한국투자증권이 고려아연 주식을 매입하지 못하도록 운용 지시를 금지하는 가처분 신청을 법원에 제출했다. 이 가처분 심문은 오는 27일에 열릴 예정이다.

이에 따라 자사주 카드는 가장 후순위에 놓여있다는 시각이 많다. 고려아연이 우군 확보 전략을 얼마나 잘 세우느냐에 따라 활용 여부가 결정될 것으로 관측된다.

IB업계 관계자는 "최윤범 회장이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고발된 상태에서 또 다른 법적 논란과 리스크를 쉽게 감수하지는 못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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