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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B파트너스, '투자의무비율 위반' 중기부 옐로카드 화승그룹 계열 벤처투자사…올해 상반기 벤처조합 투자 6억 그쳐

이영아 기자공개 2024-10-22 08:35:18

이 기사는 2024년 10월 18일 13:49 thebell 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화승그룹 계열의 벤처투자사인 SB파트너스가 중소벤처기업부로부터 경고를 받았다. 투자의무비율을 어겼다는 이유에서다. 벤처투자촉진법에 따르면 벤처투자회사(옛 창업투자회사)는 법령에서 정한 비율 이상에 대해 투자 의무를 이행해야 하는데, 하우스는 올해 벤처투자조합을 통한 투자가 많지 않았던 것으로 파악된다.

18일 벤처캐피탈(VC) 업계에 따르면 SB파트너스는 '투자의무비율 위반' 사유로 중기부 경고를 받았다. '벤처투자촉진에관한법률' 제51조제1항제1항 위반에 따른 것이다. 중기부 관계자는 "법적으로 보면 경고와 시정명령은 같은 수위 재제"라고 언급했다.

SB파트너스가 투자의무 비율 위반으로 중기부 경고를 받은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벤처투자법 제51조 제1항은 벤처투자조합의 투자의무 관련 사항을 규정한다. 벤처투자조합 결성 후 3년이 지난날까지 투자의무비율 20%를 지켜야 하는데 지켜지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SB파트너스는 지난해 말 기준 28개 조합을 운영하고 있다. 이중 벤처투자조합은 △스마트 사우스뱅크 디스커버리 벤처투자조합(약정총액 151억원) △브릿지폴-SBP 벤처투자조합(42억원) 두 개이다. 나머지는 신기술사업투자조합으로, 전체 운용자산 규모는 1227억원 수준이다.

기결성한 벤처투자조합을 활용한 투자 활동이 원할하게 이뤄지지 않았던 게 중기부의 경고로 이어졌다. 올해 SB파트너스 투자 활동은 '스마트 사우스뱅크 디스커버리 벤처투자조합'을 활용해 6억원을 투자하는데 그쳤다. 지난해에는 2개 기업에 14억원을 투자한 것으로 파악된다.

투자 활동은 주로 신기술사업투자조합을 통해 이뤄진 것으로 파악된다. SB파트너스는 지난해 236억원의 투자금을 집행했다. 지난해 벤처투자조합을 활용한 투자가 14억원에 그친 걸 감안하면 나머지는 신기술사업투자조합을 활용한 것으로 파악된다.

중기부 경고를 이행하지 못한다면 2차 경고를 받게 되고, 최악의 경우 벤처투자회사 라이선스를 박탈당할 수도 있다. 통상적으로 1차 시정 기한을 지키지 못할 경우 최대 6개월의 2차 경고(시정명령)를 내리게 된다. 만일 이 기간에도 해당 기준을 충족시키지 못하면 청문회를 개최해 벤처투자회사 등록 말소 여부를 심사하게 된다.

SB파트너스는 화승그룹 계열 기업형벤처캐피탈(CVC)이다. 화승인터스트리가 지분을 100% 가진 최대주주다. 2017년 6월 에이치인베스트먼트로 설립됐고 같은해 12월 신기술사업금융회사로 등록했다. 이후 현재 사명으로 이름을 바꿨다.

더벨은 SB파트너스에게 연락을 취했지만 향후 계획 관련 답변을 듣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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