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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풍-고려아연 경영권 분쟁]영풍-MBK, 고려아연 주주명부 확보했다주주명부열람등사 가처분 소송은 취하…임시주총 전 주주 설득 박차

이영호 기자공개 2025-01-07 08:22:04

이 기사는 2025년 01월 03일 08:44 thebell 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영풍-MBK파트너스 연합이 고려아연에 제기했던 주주명부 열람등사 가처분 신청을 취하했다. 고려아연으로부터 주주명부를 확보하면서다. 영풍-MBK 연합은 법정 다툼으로 힘을 빼기보단 이번에 확보한 주주명부를 토대로 주주 설득작업에 보다 힘을 줄 것으로 보인다.

경영권을 두고 분쟁을 빚는 상황에서 양측은 주주명부 제공을 두고도 신경전을 벌였다. 고려아연은 자사 주주명부를 가능한 한 늦게 넘기기 위해 지연작전을 벌이고 있었던 것으로 풀이된다. 다만 영풍-MBK 연합의 압박이 거세지자 명부를 넘긴 것으로 해석된다. 고려아연 역시 불필요한 갈등을 일으키기보단 주주 설득에 더 공을 들인다는 전략이다.

영풍-MBK 연합은 지난 2일 지난해 12월 20일자 주주명부를 고려아연에게서 수령한 것으로 3일 확인됐다. 앞서 영풍·MBK 연합은 지난달 20일 고려아연을 대상으로 주주명부 열람등사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다. 그러나 가처분 신청 후 약 보름 만에 고려아연이 주주명부를 제공했다. 12월 20일은 고려아연의 주주명부 폐쇄일이다.

주주명부 열람등사란 주주가 해당 기업 주주명부를 열람하고 복사본을 받는 것을 말한다. 주주명부는 주주 명단은 물론 각 주주의 주식 보유량 등 구체적인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다. 주주가 자신의 권리를 행사하기 위한 절차이기도 하다.

고려아연 측은 영풍-MBK 연합의 주주명부 열람등사 요구에 응하지 않고 있었다. 일종의 지연전략을 편 셈이다. 경영권을 방어하겠다는 의지로 풀이된다. 이에 발끈한 영풍-MBK 연합은 가처분 소송을 통해 주주명부 열람등사 지연시 하루에 10억원을 배상하라고 요구했다.

주주명부는 중요한 이유는 주주총회 전 주주들을 대상으로 여론전을 펼치기 위한 필수적인 자료이기 때문이다. 회사의 주요 주주들의 경우 이미 상당 정보가 외부에 공개됐지만 보다 구체적인 현황과 기타 소수주주들에 대한 정보를 얻기 위해선 주주명부가 필요했을 것으로 보인다. 영풍-MBK 연합은 금번 확보한 주주명부를 토대로 추가적인 주주 설득작업에 돌입할 것으로 예상된다.

영풍-MBK 연합이 고려아연 경영권을 확보하기 위해선 이달 말 임시주총과 정기주총이 분수령으로 지목된다. 고려아연은 이번 임시주총에서 다뤄질 집중투표제 도입과 이사회 최대 인원 제한(19명), 집행임원 제도 등을 포함한 아홉가지 주요 안건을 공개했다. 특히 집중투표제는 임시주총 최대 이슈로 부상했다. 집중투표제 도입 여부에 따라 양측의 승패에 상당한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업계 관계자는 "이번 주주명부 확보가 영풍-MBK 연합에 의미가 있는 이유는 주주명부 폐쇄 후 확정된 주주 명단을 확보했기 때문"이라며 "임시주총 전까지 주주 의결권을 대리행사할 수 있는 위임장을 얼마나 많이 확보하느냐가 관건일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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