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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주식TR ETF 금지 여파]금투세 폐지, ETF '핀셋' 규제로…"예정된 결론"①'조세 형평성' 해묵은 이슈…"7월 종료는 갑작스러워"

구혜린 기자공개 2025-01-24 15:43:57

[편집자주]

해외주식형 TR ETF 유형이 7월부터 폐지된다는 소식에 국내 투자자들이 혼란에 휩싸였다. 불과 3개월 전까지 신규 상품이 상장된 TR ETF 유형은 투자 편리성과 절세 혜택으로 많은 사랑을 받았다. 더벨은 TR ETF가 역사 속으로 사라지게 된 배경(과거)과 운용사들의 대응 방안(현재), 향후 시장 판도(미래)를 차례로 짚어본다.

이 기사는 2025년 01월 21일 07시59분 thebell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국내 'TR(Total Return) ETF(상장지수펀드)' 시장을 둘러싼 논란은 어제오늘 일이 아니다. 2017년 삼성자산운용이 국내주식형 TR 상품을 첫 발표할 당시 운용업계는 독과점을 우려하며 '과세체계의 모호성'을 강력하게 규탄했다. 다만 해당 상품에 대한 기관과 외국인 수요가 확인되면서 비판을 감추고 시장을 조용히 키워나가는 데 편승했다.

언젠가 과세당국이 'TR ETF'를 규제할 것이라는 분위기는 내부에 팽배했다. 지난해까지는 금융투자소득세 도입에 따라 상품이 일몰될 것이라는 예측이 나왔다. 그러나 야당 합의에 의해 금융투자소득세가 폐지 수순을 밟게 되면서 과세당국은 TR ETF에 대한 '핀셋' 규제를 택했다. 이 시점이 '7월'이라는 것만 사전 공유되지 않은 모양새다.

◇2017년 불거진 논란, 시장 확대 속 '침묵'

기획재정부는 지난 16일 자본시장 활성화 방안의 일환으로 오는 7월1일부터 해외주식형 TR ETF에 대한 분배유보 범위에서 이자와 배당은 제외하겠다고 발표했다. TR ETF는 보유기간 중 이자 및 배당수익이 발생하면 이를 가입자에게 분배하지 않고 펀드 내에서 재투자해 수익을 내는 구조로 짜여져 있다. 7월부터는 이자와 배당의 재투자가 금지, 분배를 강제함으로서 원천징수 대상으로 삼겠다는 의미다.


TR ETF가 도마 위에 오른 것은 갑작스러운 일이 아니다. 지난 2017년 삼성자산운용이 업계 최초로 'KODEX200 TR ETF'를 출시하면서 논란이 불거졌다. 삼성자산운용은 2016년 한국거래소가 코스피200 TR 지수를 첫 도입한 이후 해당 지수를 추종하는 상품을 발빠르게 만들었다. 신규 기초지수를 추종하는 게 문제가 되지는 않으나, 당시는 거래소가 '운용사당 동일 기초지수 1개 상품 상장'만을 인정하고 있었기에 PR(Price Return) ETF 이어 TR을 출시하는 건 규정 위반이라는 논란이 일었다.

당시 삼성자산운용은 세제 법리를 근거로 상황을 타개했다. 국내주식형 PR ETF와 달리 TR은 보유기간과세가 적용되므로 별개 상품이며 상장이 가능하다는 논리다. 이에 경쟁사인 미래에셋자산운용은 국세청에 보유기간과세에 대한 유권해석을 요청하며 삼성자산운용의 행보에 제동을 걸었다. TR 상품은 보유기간과세를 엄격히 적용받는 기타 ETF 대비 배당에 대해서 느슨한 규제를 받으므로 이때 과세당국이 유권해석에 나섰다면 조세 형평성에 따른 규제가 진행됐을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뜨거운 감자'로 부상했음에도 국내주식형 TR ETF는 우후죽순으로 상장됐다. 우선 유권해석까지 요청하며 강력한 반발을 했던 미래에셋자산운용이 이를 돌연 취소하고 'TIGER200 TR ETF'를 상장했다. TR ETF의 수요 및 상품성을 인정하고 시장 경쟁에 뛰어들기로 결단했다는 후문이다. 미래에셋자산운용에 이어 신한자산운용, 키움투자자산운용이 코스피200 TR 지수를 상품화했다. 삼성자산운용과 미래에셋자산운용은 'MSCI KOREA TR' 지수를 활용한 상품 등을 동시에 내걸며 경쟁을 가속화했다.

이는 해외주식형 TR ETF가 시장에 '무혈입성' 할 수 있었던 배경이 됐다. 삼성자산운용은 2021년 4월 'S&P500 TR', '나스닥100 TR' 지수를 활용한 ETF 상품을 국내 최초로 선보였다. 국내주식형 TR ETF를 상장 신청할 때와는 달리 업계의 논란은 없었다. 보유기간과세 적용을 시작으로 다양한 '꼼수' 지적이 2017년 제기됐음에도 거래소가 상품 상장에 큰 문제가 없다고 보고, 다수의 운용사 국내주식형 TR 상품을 용인해 시장에 거래되고 있던 상황이었기에 의도된 침묵이 이어진 것으로 파악된다.

◇금투세 폐지 결정에 TR ETF 칼 든 기재부

과세당국인 기획재정부는 TR ETF를 예의주시하고 있었다. 기재부가 TR ETF를 검토하기 시작한 건 지난 2020년 금융투자소득세 도입 여부를 검토하기 시작한 때와 맞물린다. 모든 금융상품 투자에 따른 소득에 과세한다는 법리 기반인 금투세를 도입할 경우 국내주식형 PR ETF, TR ETF 등 각기 다른 과세 체계가 적용된 ETF도 통일된 규제 하에 다뤄지게 된다. 기재부 관계자는 "TR ETF 규제는 갑작스러운 게 아니다"라며 "금융투자소득세를 검토하던 때부터 TR ETF도 검토 대상이었다"라고 말했다.

금융투자소득세가 폐지 수순을 밟게 되면서 TR ETF만 별도 규제를 받게 된 셈이다. 2021년을 기점으로 2023년 도입이 검토되던 금융투자소득세는 2024년, 2025년 잇달아 도입이 연기됐다가 지난해 말 결국 폐지로 결론 내려졌다. 야당 내에서도 금융투자소득세와 관련해 마지막까지 시행, 유예, 폐지 등으로 첨예하게 의견이 엇갈렸으나, 국내 시장과 투자자들의 반향을 의식해 폐지를 당론화했다. 이에 과세당국은 '2024년 세법 개정 후속 시행령 개정안'에 해외주식형 TR ETF 규제만을 추가했다.

다만 시행 시점에 대해서는 갑작스럽다는 의견이 많다. 과세당국은 금융투자협회 등 유관기관을 통해 자산운용사들에도 규제 의사를 전달한 것으로 전해진다. 다만 시행 시기와 구체적인 안건에 대해서는 공유하지 않았다. 한 운용사 관계자는 "TR ETF에 대해 과세 관련 규제가 언젠가 진행될 것이라는 것은 모두 알고 있었다"라면서도 "이번 개정안에 포함된다는 것과 7월 시행은 갑작스러워 투자자들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사전에 충분히 설명할 수 있는 길을 열어줬으면 좋았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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