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풍, 고려아연 추천 이사들 직무정지 가처분 소송 제기 "고려아연 측 추전 이사 7인, 위법한 절차로 선임돼… 직무 수행 제한해야"
최재혁 기자공개 2025-02-04 10:16:09
이 기사는 2025년 02월 04일 10시15분 thebell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영풍과 MBK파트너스가 고려아연 측 추천 이사 7명에 대해 직무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다. 고려아연 임시주주총회의 이사회 선임 절차에 하자가 있어 이들이 직무를 수행하면 안된다는 판단에서다.고려아연 최대주주인 영풍·MBK파트너스 측은 3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이상훈, 이형규, 김경원, 정다미, 이재용, 최재식, 제임스 앤듀류 머피(James Andrew Murphy) 등 7명에 대한 직무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이들이 불법적으로 선임되었으며 법원의 최종 판단이 나올 때까지 직무 수행을 제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앞서 지난달 22일 고려아연의 100% 자회사인 선메탈코퍼레이션(SMC)은 영풍정밀과 최씨 일가가 보유하던 영풍 지분 10.3%를 매입했다. 이후 고려아연은 '상호주 제한'에 따라 영풍이 고려아연에 대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영풍·MBK 파트너스 관계자는 “최윤범 회장이 지배권 박탈 위기에 처하자 영풍의 고려아연 의결권을 독단적으로 제한하고 불법적으로 이사들을 선임했다”고 말했다. 이어 “이들 이사가 이사회 결의에 참여하게 되면 고려아연의 거버넌스 개혁이 지연될 것이며 이는 회사와 주주들의 이익에 반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최 회장이 임시주총 직전 영풍정밀과 최씨 일가가 보유하던 영풍 지분 10.3%를 고려아연의 호주 자회사인 SMC에 넘기면서 순환출자 구조를 형성했다고 주장했다. 이를 통해 영풍이 보유한 고려아연 지분의 의결권을 제한하고 자신에게 유리한 주총 결의를 밀어붙였다는 지적이다.
영풍·MBK 파트너스 측은 SMC는 호주법에 따라 설립된 외국회사이며, 폐쇄성과 소규모성을 감안할 때 유한회사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따라서 국내 주식회사에 한정해 적용되는 상호주 의결권 제한에 대한 상법 제369조 3항에도 적용되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또 최 회장 측이 상호출자제한과 관련해 SMC가 외국기업이므로 공정거래법의 적용이 없다고 주장하면서도, 상호주 의결권 제한에 대해서는 외국기업에도 이를 확대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점이 모순적이라고 비판한다.
영풍·MBK 파트너스 관계자는 “고려아연 추천 이사 7명은 출석 주식 수 기준 50% 이상을 보유한 영풍과 MBK 파트너스가 반대했음에도, 최윤범 회장 측의 위법한 의결권 제한으로 선임됐다”며 “우리 상법이 보장하는 공정한 지배권 경쟁이 이루어지고, 최대주주가 고려아연의 지배권을 회복하고 거버넌스를 개혁할 수 있도록 이들의 이사 지위는 유지돼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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