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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x 라운지]NH증권, '해외주식 양도세 계산' 선택지 늘렸다이동평균법도 적용, 신고대행 서비스 개선…양도소득세 신고 기한 5월 전

이지은 기자공개 2025-03-19 08:24:15

[편집자주]

대한민국 전체 인구의 약 1%가 금융자산 10억원 이상을 보유한 '부자'라고 한다. 국내 자산 가격이 오르면서 과세 사정권에 들어온 자산가 수도 급증하는 추세다. 금융권 자산관리(WM) 파트의 택스센터마다 절세 문의가 쇄도하는 동시에 질의 내용도 다양해졌다. 더벨이 고액자산가들의 세무 고민과 이에 대한 금융사 소속 세무사들의 의견을 담아본다.

이 기사는 2025년 03월 17일 08시20분 thebell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NH투자증권이 해외주식 양도차익 계산법으로 이동평균법을 추가 채택한다. 그동안 증권사들은 선입선출법과 이동평균법 중 한 가지만 채택해 활용했는데, NH투자증권이 두 개 방식을 모두 활용하는 안을 추진 중인 셈이다. 고객들이 본인 상황에 유리한 양도차익 계산법을 채택한 타 증권사로 주식을 옮기는 것을 막기 위한 움직임으로 풀이된다.

14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NH투자증권은 해외주식 양도차익 계산법으로 선입선출법과 이동평균법 모두 활용하기로 했다. 해당 증권사 계좌를 통해 해외주식 거래를 하는 고객들로 하여금 둘 중 원하는 계산법 한 가지를 선택해 양도소득세를 신고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복안이다. 매년 5월까지가 해외주식 양도소득세 신고 기한인 만큼 올해 중 관련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연초부터 시스템 개발을 해온 것으로 파악된다.

당초 NH투자증권은 선입선출법만을 채택해왔다. 선입선출법은 가장 먼저 매수한 주식을 먼저 매도한 것으로 간주하는 방식이고 이동평균법은 평균 매수단가와 매도단가를 기준으로 양도차익을 계산하는 방식이다.

해외주식 양도소득세는 연간 250만원 넘게 수익을 냈을 경우 양도차익에 22%(지방소득세 포함)의 세율이 부과, 산정된다. 해외 상장지수펀드(ETF) 또한 해외 주식과 동일하게 과세된다. 국세청에 직접 신고할 수도 있지만 환율 등 고려할 것이 많아 증권사가 제공하는 양도세 신고대행 서비스가 적극 활용되고 있다.

그런데 증권사마다 양도차익을 계산하는 방법이 다른 점은 주의가 필요하다는 설명이다. NH투자증권을 비롯, 미래에셋증권, 키움증권, KB증권은 선입선출법을 채택하는 반면 삼성증권과 한국투자증권은 이동평균법을 채택하고 있다. 당초 선입선출법으로 양도차익을 계산하는 것이 원칙이었지만 국세청이 2022년 이동평균법 적용도 가능하다는 유권해석을 내리면서 일부 증권사들이 이동평균법을 양도소득세 계산 방법으로 택하기 시작했다.

분할매수 과정에서 매수 종목의 주가가 지속해서 오르는 경우에는 이동평균법을 적용하는 것이 유리하다. 선입선출법을 적용할 경우 가장 먼저 매수한 주식의 취득단가가 매수가로 고려되는 까닭에 세율이 적용되는 양도차익이 커질 수 있다. 반면 매수한 종목의 주가가 하락 후 반등해 초기 매입 시점 가격과 비슷한 수준이라면, 선입선출법 적용 시 차익을 실현하지 않은 것으로 집계될 수 있다. 양도소득세가 부과되지 않을 수 있는 셈이다.

보유한 주식 종목의 주가 추이를 고려, 유리한 양도차익 계산법을 택하고 있는 증권사로 주식을 옮기는 방법이 일종의 절세법으로 소개되는 배경이다. NH투자증권이 금번에 두 방식 모두를 채택하기로 한 데는 서학개미의 이탈을 막으려는 의도가 있을 것이라는 분석이다.

타 증권사도 이동평균법과 선입선출법 등 두 가지 양도차익 계산법을 채택하는 안을 검토하는 분위기다. 실제로 미래에셋증권 또한 선입선출법에 더해 이동평균법을 양도소득세 계산 방법으로 채택하는 것을 검토 중인 것으로 파악된다.

한 증권사 관계자는 "고객마다 본인의 상황에 유리한 양도소득세 계산법을 채택하는 증권사로 주식을 옮겨야하는데 그 번거로움을 줄여주려는 시도로 보여진다"며 "일부 조삼모사 같은 측면에 없진 않지만 증권사 입장에선 고객을 잡아둘 수 있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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