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olicy Radar]프랜차이즈 '필수품목' 리스크 확대, 업계 '혼란' 지속공정위 가맹사업법 이행 실태 점검 나서…'과도한 필수품목 지정' 제재 강화
서지민 기자공개 2025-03-21 08:16:08
이 기사는 2025년 03월 19일 07시05분 thebell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프랜차이즈 업계 필수품목에 대한 레이더망을 넓혀가고 있다. 과도한 필수품목 지정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는 동시에 가맹사업법 개정안 이행 실태 점검에 나섰다. 업계에서는 제도 안착을 위해서는 필수품목에 대한 명확한 기준 마련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19일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지난달부터 주요 외식 프랜차이즈 가맹본부를 대상으로 가맹계약서 내 필수품목 기재사항을 점검하고 있다. 필수품목이란 가맹점주가 반드시 가맹본부 또는 가맹본부가 지정한 자로부터 구입해야 하는 원·부재료를 말한다.
필수품목은 국내 외식 프랜차이즈 기업의 핵심 수익원이기도 하다. 프랜차이즈 가맹본부들은 대부분 가맹점 개설 수수료와 가맹점에 필수품목을 공급하는 과정에서 붙이는 유통 마진에 수익을 의존하고 있다.

지난해 7월부터 시행된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가맹사업법) 개정안에 따르면 가맹본부는 필수품목의 종류와 공급가격 산정방식을 가맹계약서에 의무적으로 기재해야 한다. 기존에 맺은 가맹계약의 경우 올해 1월 2일까지 이를 반영해 변경계약을 체결해야 했다.
공정위는 해당 사항이 현장에서 이행되고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실태점검에 나선 것으로 보인다. 신규 및 갱신 가맹계약서에 의무 기재사항이 포함되어 있는지를 중점적으로 점검하고 필수품목의 지정사유와 거래상대방, 결정기준 등이 명확하게 기재됐는지를 살펴보고 있다.
업계에서는 개정 사항에 따라 가맹계약서를 변경하고 있으나 아직 혼란스럽다는 반응이 나오고 있다. 필수품목의 종류와 공급가격 산정방식에 대한 기준이 모호해 가맹본부가 작성한 계약서가 공정위가 생각하는 기재방식을 충족시키지 못할 수 있다는 우려다.
공정위가 지난해 가맹계약서에 의무적으로 기재해야 하는 구입강제품목의 종류와 공급가격 산정방식의 구체적인 기재 방식을 규정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긴 했으나 업종별로 상황이 다르다 보니 실제 계약서 작성이 난감하다는 반응이다.
필수품목 지정 관련 제도가 현장에 안착되지 못하고 있는 가운데 공정위는 관련 단속을 강화하고 있다. 과도한 필수품목 지정 행위에 대해 조사하여 이달에만 두 건의 제재를 가했다.
앞서 13일 '던킨' 브랜드를 운영하는 비알코리아가 주방 설비, 소모품 등 38개 품목을 필수품목으로 지정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 및 과징금 21억원을 부과했다. 17일에는 '족발야시장' 가맹본부인 올에프앤비가 포장용기류 제품을 지정 사업자로부터만 구매하도록 강제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9400만원을 부과했다.
과도한 필수품목 지정에 대한 제재 강도를 높이고 있는 모습이다. 특히 필수품목으로 지정한 물품이 가맹사업 경영에 필수적이고 제품의 품질 유지 및 상표권 보호에 필요한 지를 면밀하게 검토하고 있다.
필수품목 지정 행위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고 있는 상황에서 가맹계약서 개정에 대한 실태 점검까지 추가되면서 업계의 부담은 지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업계는 공정위의 제재 움직임에 촉각을 기울이면서 법률 자문 등을 바탕으로 가맹계약서를 재정비하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필수품목과 공급가격 산정방식 기재 의무화로 가맹계약서를 변경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필수품목 거래조건 변경 협의제'까지 시행되면서 또 가맹계약서를 바꿔야 하는 상황"이라며 "향후 공정위 조사에 대한 부담이 크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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