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 바뀐 종투사 제도]IMA 부동산운용 10% 제한, 발행어음 통합 한도 설정업계 "가이드라인 공개 자체가 긍정적"
안정문 기자공개 2025-04-11 08:10:40
[편집자주]
금융당국이 종합금융투자사업자(종투사) 제도를 대대적으로 개편하기로 했다. 2017년 대형 종투사를 대상으로 발행어음(단기금융업) 인가를 허용한 데 이어 이제는 제도로만 존재했던 종합금융투자계좌(IMA) 업무 역시 허용할 것이라고 발표했다. 더벨은 금융투자업계의 제도 변화에 대해 세세하게 짚어보고 업계 반응에 대해 알아보고자 한다.
이 기사는 2025년 04월 09일 10시20분 thebell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금융위원회가 종합투자계좌(IMA) 제도를 구체화했다. 기존에 없었던 한도가 설정됐다. 발행어음 200%, IMA 100% 등 통합 300%다. 모험자본 투자는 점진적으로 25%까지 높아진다. 부동산 관련 운영한도는 10%로 정해졌다. 전반적인 종투사에 대한 부동산 관련 건전성 관리 기준이 강화됐다.9일 금융위원회는 종투사 제도개선을 중심으로 한 증권업 기업금융 경쟁력 제고방안을 발표했다. 여기에는 종합투자계좌(IMA) 관련 세부 가이드라인도 담겼다. IMA는 고객 예탁 자금을 통합해 기업금융 관련 자산(70% 이상) 등에 운용하고 그 결과 발생한 수익을 고객에게 지급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계좌로, 자기자본 8조원 이상 종투사에 허용되는 업무다.
IMA는 2017년 자본시장법 시행령을 개정해 도입한 이래 아직까지 실제 영위된 사례가 없다. 금융위원회는 IMA가 종투사의 기업금융 재원으로 적극 활용되고 투자자의 새로운 투자상품으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원금지급 구조, 만기, 한도 등 세부제도를 구체화한다.
원활한 기업금융 공급 수단이 될 수 있도록 만기는 1년 이상인 상품을 70% 이상 구성하도록 한다. 모험자본 공급의무 비율은 2026년 10%, 2027년 20%, 2028년 25%로 IMA와 발행어음이 같다.
종투사의 운용 책임성을 제고하고 이해상충을 방지하기 위한 제도 보완도 추진된다. 공모펀드에 적용되고 있는 5% 고유재산 투자 의무를 IMA에 도입한다. 또한 신탁과 유사한 고유재산 거래 및 자전거래 제한을 적용한다.
발행어음과 IMA의 통합 한도는 자기자본의 300%로 설정됐다. IMA는 종투사가 원금지급 의무를 부담하는 만큼 이에 따른 리스크를 관리하기 위함이다.
손실충당금 제도도 함께 내실화해 고유재산을 통해 IMA 운용자산의 5%를 손실충당금으로 우선 적립하고 IMA 운용자산에 평가 손실이 발생할 경우 그만큼 추가 적립하도록 한다. 손실충당금이 충분히 적립된 경우 NCR(영업용순자본비율) 산출시 IMA 운용자산은 50%만 반영해 운용 여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한다. 관련 규제 개정은 4분기에 마무리될 것으로 전망된다.
증권업계 관계자는 "기존에 없었던 IMA 한도가 생기긴 했지만 이것의 부정적 영향은 크지 않다"며 "만기가 어느 정도 되는지가 더 중요한데 이는 발행어음이 1년 미만이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IMA를 준비하는 증권사들로서는 세부 가이드라인이 정해졌다는 것 자체가 긍정적일 것"이라고 덧붙였다.
IMA의 부동산 관련 자산 운용한도는 10%다. 이는 발행어음에 적용되는 것보다 강한 규제다. 발행어음 운용자산의 부동산 관련 자산 운용한도는 현행 30%에서 2026년 15%, 2027년 10%로 낮아지게 된다.
금융위는 이번 IB 경쟁력 제고방안 전반에 걸쳐 부동산 관련 리스크를 지적했다. 금융위는 "국내 종투사는 수익·자산운용 구조가 일반증권사와 전반적으로 유사하고 IB업무도 부동산PF 채무보증에 치중돼 모험자본 및 지분금융 공급이 부족하다는 평가를 받는다"며 "아시아 M&A·채권·주식 주관사 순위에서 50위권 이하에 위치하는 등 증권업의 IB 경쟁력이 충분하지 않다"고 짚었다. 이어 "특히 2022년 하반기 채권시장 불확실성 확대를 통해 부동신 쏠림과 리스크 관리 문제가 노출됐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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