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노코 줌인]시정조치 받은 기업 사례 '우수수', 개선안 후속조치③깐깐한 잣대 적용 예고, 방산산업 특성 반영
전기룡 기자공개 2025-04-17 08:08:16
[편집자주]
제노코가 한국항공우주(KAI) 체제에 편입에 시간이 걸리고 있다. 올해 1월에는 기업결합 심사승인이 나올 줄 알았는데 공정거래위원회와 심사기간을 두고 시각차를 드러냈다. 수직 계열화를 통해 KAI의 주요 부품 공급처로 자리매김하기 위한 행보에도 제동이 걸렸다. 더벨은 제노코의 기업결합 변수를 포함해 향후 KAI 체제 아래 맞이할 변화를 짚어봤다.
이 기사는 2025년 04월 15일 14시47분 thebell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기업결합을 승인하더라도 시정조치를 내릴 가능성이 있다. 제노코가 한국항공우주산업(KAI) 체제에 편입되더라도 이번 기업결합이 경쟁제한적이라고 판단될 경우 전원회의를 거쳐 결정된 시정조치를 이행하도록 할 수 있다.지금까지 사례를 보면 동종업계간 기업결합이거나 수직계열화를 구축하게 되는 당사자들에게 보다 깐깐한 개선안을 요구한 이력이 있다. 일각에서는 KAI가 제노코를 인수해 구축하고자 한 수직계열화가 변수가 될지 지켜보고 있다.
◇공정위, 구조적 조치 우선…자산 매각 등 선례 존재
공정거래위원회는 기업결합이 야기하는 경쟁제한성을 효과적으로 해소하겠다는 취지 하에 시정조치 부과에 필요한 일반원칙과 부과기준, 조치유형 등에 관한 사안을 명문화한 바 있다.
우선적으로는 구조적 조치에 나설 가능성이 크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자산이나 지식재산권을 매각하는 구조적 조치를 영업방식·범위를 제한하는 행태적 조치보다 선호하고 있다. 꾸준히 감시비용이 발생하는 행태적 조치보다는 구조적 조치가 시장 내 경쟁을 복구하는데 용이하기 때문이다.
요기요와 배달의민족이 대표적인 구조적 조치의 사례로 언급되고 있다. 요기요의 운영사인 딜리버리히어로에스이는 2019년 말 배달의민족 운영사인 우아한형제들의 지분 88%를 취득하기 위한 계약을 체결한 후 공정거래위원회에 기업결합을 신고했다. 매각가격이 4조원을 상회하는 대형 인수합병(M&A)건이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딜리버리히어로에스이가 우아한형제들을 인수할 시 경쟁제한성 요건을 충족한다는 점을 문제 삼았다. 두 배달앱의 점유율 합계가 99.15%인 만큼 경쟁사들보다 사업능력과 정보자산의 격차가 상당할뿐만 아니라 독점점인 지위로 가격인상 가능성이 높다고 내다봤다.
이들에게 내려진 시정조치는 요기요의 매각이다. 직접적으로 요기요를 보유하고 있던 자회사 딜리버리히어로코리아의 지분을 6개월 내 제3자에게 처분하라는 결정이 내려졌다. 결과론적으로 딜리버리히어로코리아 지분이 어피너티에쿼티파트너스와 퍼미라, GS리테일로 구성된 컨소시엄에 매각된 이후에야 양사간 기업결합이 승인됐다.

◇항공·우주·방산산업 복합적 점검 예고, 경쟁제한성 충족요건 '관건'
행태적 조치에도 대비할 필요성이 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당사자간의 기업결합이 수직계열화 효과로 이어지는지 여부에 무게를 두는 추세다. 경쟁제한성 추정에 앞서 상품 시장을 획정할 때도 단순히 하나의 산업군을 특정하기 보다 수직계열화되는 산업군 전반을 점검하고 있다.
현대제철이 2014년 말 계열사인 동부특수강을 완전 자회사로 편입하던 과정이 대표적인 사례다. 당시 공정거래위원회는 동부특수강이 영위하던 '냉간압조용 강선', '마봉간'에 상품 시장을 획정하기 보다 현대제철이 담당하고 있는 '선재 시장'과 지배구조상 최정점에 위치한 현대·기아자동차의 '완성차 시장'을 함께 고려했다.
시장집중도를 분석해 경쟁제한성을 추정할 때도 4개 시장을 대상으로 삼았다. 허핀달·허쉬만지수(HHI) 역시 산출했다. 현대제철과 동부특수강 사례처럼 수직적 기업결합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HHI가 2500 미만이어야 하지만 4개의 상품 시장 모두 기준치를 상회해 경쟁제한성이 추정된다는 결론이 내려졌다.
이후에는 수직계열화된 산업군의 경쟁요인을 완화하는데 초점을 맞춘 시정조치를 마련했다. 동부특수강의 냉간압조용 강선, 마봉간 수요처에게 구매를 강제하지 않도록 하는 내용과 거래 과정이나 공동 개발 과정에서 취득한 경쟁사 정보를 계열사간에 공유하는 것을 금지하는 내용 등이 시정조치안에 담겼다.
KAI와 제노코도 각각 완제품, 부품을 전담하는 형태의 수직계열화인 만큼 함께 영위하게 될 항공·우주·방산산업에 대한 복합적인 점검이 예상된다. 경쟁제한성 추정요건에 해당할 시 행태적 조치를 피할 수 없는 구조다.
제노코 관계자는 "방산업체간의 기업결합이 처음이기 때문에 아직 명확한 기준이 마련되지 않아 지연되는 부분이 있다"며 "현재 KAI를 주축으로 방산산업의 특성들을 설명하기 위한 소명자료를 준비하고 있어 오는 7월 1일까지는 기업결합이 이뤄질 것으로 판단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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