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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nction Radar]중국·인니·태국산 'OPP필름' 반덤핑관세 2차 연장, 국내기업 안도2013년 첫 부과, 최대 관세율 25.04%…코로나19 이후 업황 지속 저하

정명섭 기자공개 2025-04-25 15:39:39

이 기사는 2025년 04월 23일 13시51분 thebell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정부가 중국과 인도네시아, 태국산 폴리프로필렌 연신 필름(이하 OPP 필름)에 대해 최대 25.04%의 반덤핑관세를 부과하는 안을 연장한다. 2019년 1차 연장 이후 두 번째다.

그러나 업계 일각에서는 미국의 관세 장벽으로 더 많은 중국과 동남아산 저가 석유화학제품이 한국으로 들어올 가능성이 있다고 본다.

법제처는 지난 22일 기획재정부가 입법예고한 '중국·인도네시아 및 태국산 폴리프로필렌 연신필름에 대한 덤핑방지관세 부과에 관한 규칙 제정안'을 심사 완료했다. 이 법안은 국내로 들어오는 중국과 인도네시아, 태국 기업 20여곳의 OPP 필름에 대해 최소 2.5%에서 최대 25.04%의 반덤핑관세를 각각 부과하는 안을 담고 있다.

중국 업체인 △종산 △킨리드 △킨윈 △울트라패스트 △쑤저우쿤린 △운난쿤린 등이 가장 높은 관세율인 25.04%를 부과받았다. 인도네시아 기업 중에선 트라이스가 4.03%, 태국 기업 중에선 타이필름이 10.55%로 관세율이 가장 높았다. 중국 기업이 17곳으로 관세 부과 3개 국가 중 가장 많았다.


중국·인도네시아·태국산 OPP 필름에 반덤핑 관세가 처음 부과된 건 2013년 12월이다. 2010년 들어 3개국 기업의 국내 OPP 필름 시장점유율이 2배 이상 뛰자 실적이 악화한 필맥스와 화승케미칼, 삼영 등 국내 기업들이 산업통상자원부 무역위원회에 덤핑여부 조사를 신청했다. 당시 무역위는 덤핑 수입으로 인해 국내 산업의 피해가 지속될 것으로 보고 기재부에 반덤팡관세를 부과해줄 것을 건의했다.

2019년 8월 반덤핑관세는 5년 연장됐고, 지난해 8월 22일 유효기간 만료를 앞두고 추가 연장 여부가 논의되기 시작했다. 무역위는 공청회와 산업 피해조사, 덤핑 조사 등을 차례로 진행한 결과, OPP 필름에 대한 덤핑 방지 조치를 종료할 경우 덤핑으로 인한 수입 급증으로 국내 산업의 피해가 재발할 것으로 보고 2차 연장을 결정했다.

OPP 필름은 식품과 담배, 의류 외포장재, 앨범 등에 사용되는 무색·무취 필름으로 광택이 있는 게 특징이다. 폴리프로필렌(PP)을 주원료로 한다. 1955년 이탈리아에서 처음 발명됐고 1970년대 국산화가 시작됐다. 국내 OPP 필름 시장 규모는 약 2000억원 수준(연산 7만톤)으로 추산된다. 중국·인도네시아·태국산 OPP 필름의 국내 시장점유율은 약 10∼20%인 것으로 알려졌다.

국내 기업들은 반덤핑관세 2차 연장으로 일단 안도하는 분위기다. 다만 코로나19 사태 이후 글로벌 경제 성장 둔화, 위드코로나에 따른 포장재 수요 감소 등으로 업황은 좋지 않은 상황이다. 삼영 측은 "계속되는 경기 침체 국면으로 업황이 어려운 상황"이라며 "당분간 현 상황은 유지될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업계 일각에서는 향후 중국, 동남아산 저가 석유화학 제품에 대한 한국의 반덤핑 제소가 늘어날 수 있을 것으로 본다. 미국의 관세 장벽으로 갈 곳을 잃은 물량이 국내로 쏟아질 수 있어서다. 그러나 중국이 국내 석유화학사의 최대 수출처임을 고려하면 반덤핑 과세만으로 대응하긴 쉽지 않은 상황이다. 중국으로부터 보복 관세를 맞을 수 있기 때문이다.

국내 기업 간 이해관계가 다르다는 점도 걸림돌이다. 일례로 여천NCC와 한화토탈에너지스는 지난해 중국산 저가 스티렌모노머(SM)에 대한 반덤핑 조사를 신청했다가 몇 개월 후에 이를 철회했다. 근간에는 SM을 원재료로 하는 ABS 수지 생산 기업들의 거센 반발이 있었다는 후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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