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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nction Radar]새마을금고, 또 자금세탁방지 의무 위반 '과태료' 징계FIU 제재공시 76건 가운데 37곳이 지역 금고…중앙회, AML 교육 통해 관리·감독 강화

유정화 기자공개 2025-04-29 12:38:45

이 기사는 2025년 04월 25일 09시01분 thebell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새마을금고 4곳이 금융위원회 금융정보분석원(FIU)으로부터 과태료 징계를 받았다. 1000만원 이상 고액 현금거래를 보고하지 않거나 보고기한 30일을 넘겨 보고한 사실이 적발됐다. 올해 자금세탁방지 의무 위반으로 올해 지역 금고에 부과된 과태료 규모는 총 750만원 수준이다.

문제는 지역 금고에서 같은 이유로 과태료 제재가 반복되고 있다는 점이다. 지난해 깜깜이 현금 거래로 징계를 받은 금고는 33곳에 이른다. 자금세탁방지(AML) 보고책임자 지정 요건 등을 적용하는 개정 '자금세탁방지 및 공중협박자금조달금지에 관한 업무규정'이 내달 13일부터 시행되는 만큼 새마을금고도 관리·감독 강화에 나섰다.

◇CTR 위반으로 4곳 금고, 총 750만원 과태료 부과

25일 상호금융권에 따르면 FIU는 지난 22일 4개 새마을금고에 과태료를 부과했다고 공시했다. △여수한려새마을금고(400만원) △원광새마을금고(220만원) △연희새마을금고(90만원) △산남새마을금고(40만원) 등으로 총 750만원이다. 조치 사유는 고액현금거래 보고의무(CTR) 위반으로 모두 동일했다.


특금법에 따르면 금융사는 1000만원 이상의 현금 거래 발생 시 30일 이내에 금융정보분석원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FIU는 현행 '특정금융정보법'에 따라 CTR, 금융기관에 고객확인의무(CDD), 의심거래 보고의무(STR) 등 자금세탁방지 의무를 부여하고 위반 시 제재를 가하고 있다 .

여수한려새마을금고는 2023년 7월부터 지난해 5월 발생한 고액 현금거래 9건을 기한 내 보고하지 않아 4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됐다. 원광새마을금고는 2024년 1월부터 2월까지 발생한 5건의 고액 현금거래에 대해 최대 200일 이상 지연 보고해 220만원의 과태료를 받았다.

FIU가 공시한 제재공시 76건 가운데 지역 금고가 받은 제재는 37건으로 전체 48.7% 비중을 차지한다. FIU가 지난해 9월 AML제도 위반행위에 대해 첫 공시를 시작한 이후 새마을금고의 자금세탁방지 의무 소홀이 수면 위로 드러난 셈이다. 기존에도 FIU가 AML 규제 위반행위를 제재해 왔지만 외부에 공개하지는 않았었다.

과태료 규모가 가장 큰 금고는 신당 1·2·3동새마을금고로 나타났다. 2022년 12월부터 2023년 3월까지 1000만원 이상의 고액 현금거래 34건을 보고 기한을 최소 5일에서 최대 83일 초과해 지연 보고 한 것으로 나타났다. 과태료 규모는 9180만원 수준이다.

지난해 국정감사를 앞두고 국회에서도 이 문제를 지적한 바 있다.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위성곤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새마을금고의 AML 규제 위반을 두고 "새마을금고는 금융감독원이 아닌 중앙회의 감독을 받는 만큼 자금세탁방지 체계를 보다 투명하고 엄격하게 관리할 필요가 있다"라고 지적했다.

◇내달 13일 개정 업무규정 시행, 골자는 책임 명확화

새마을금고중앙회도 조치에 나서지 않은 건 아니다. 중앙회는 회장 직속 조직으로 준법감시부문에 자금세탁방지부를 별도로 두고 개별 금고에 관련 교육을 진행하고 있다.

또 해당 부서 검사원 전원은 금융연수원에서 진행하는 ‘자금세탁방지 핵심요원’ 교육을 이수해야 한다. 새마을금고중앙회는 지난해 12월 연희새마을금고가 CTR 업무 과정에서 착오로 보고를 하지 않아 직원 2명에 대해 주의 조치를 내리기도 했다.

자금세탁행위는 불법재산을 감출 목적으로 해당 재산의 취득, 처분 사실을 거짓되게 하거나 재산을 숨기는 행위를 의미한다. CTR 위반이 많으면 자금세탁으로 의심되는 거래 행위가 더 있을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오는 5월 13일부터는 개정 자금세탁방지 업무규정 시행도 앞두고 있어 중앙회의 엄격한 관리·감독이 더 필요해진 시점이다. FIU는 지난 21일 서울정부청사에서 '2025년 제1차 자금세탁방지 유관기관 협의회'를 열고 개정 자금세탁방지 업무규정과 관련해 업권별·유관기관별 이행 준비 현황을 점검하기도 했다.

내달 13일 시행되는 개정 업무규정은 이사회와 자금세탁방지 담당자별 역할과 책임을 명확히 하는 게 골자다. 예로 이사회의 책임은 업무지침 제·개정 및 폐지, 내부통제 체계 구축·운영 실태의 보고요구, 취약점에 대한 개선지시 및 개선조치 검토·승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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