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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호금융 부동산 리스크 점검]PF·토담대 한눈판 서민 금융기관, 공동대출 '화' 불렀다①작년 말 고정이하여신 44조, 연체율 악화 지속…조합·금고 연쇄 부실 '우려'

유정화 기자공개 2025-05-13 12:46:18

[편집자주]

금융당국이 지역 농협·새마을금고·신협·수협·산림조합 등 5개 상호금융업권의 부동산 여신 체계를 수술대에 올렸다. 부동산 PF 총량규제, 공동대출 관리 강화 등이 주된 검토 대상이다. 상호금융은 건설 경기가 호황이던 시기 조합원 대출을 줄이는 대신 부동산 대출을 무리하게 확대했고, 시장 침체로 '부메랑'을 맞았다. 상호금융이란 특성상 조합 또는 금고의 부실은 지역 서민층의 피해로 이어질 수 있어 금융당국도 예의주시하고 있다. 더벨은 상호금융권의 부동산 리스크를 살펴보고 금융당국의 제도 개선 방향을 살펴본다.

이 기사는 2025년 05월 09일 07시44분 thebell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농협·새마을금고·신협·수협·산림조합 등 상호금융이 조합원의 공동 유대에 기반한 ‘지역 서민금융기관’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하지 못하고 있다는 비판이 나온다. 설립 취지와는 거리가 먼 고수익·고위험 부동산 대출을 늘리다 연체율, 고정이하여신(NPL)비율이 급격히 악화했기 때문이다.

특히 상호금융 건전성 악화의 구조적 원인으로 조합간 공동대출이 꼽힌다. 공동대출은 2개 이상 조합이 동일한 물건에 대해 동일 순위로 근저당권을 설정해 취급하는 담보대출이다. 조합이 단독으로 감당하기 어려운 대규모 프로젝트를 중심으로 상호금융권은 부동산 공동대출을 늘렸고, 조합의 연쇄 부실로 이어지고 있다.

◇기업대출 '부메랑', 부실PF 사업장 9조2000억

9일 금융감독원과 국회에 따르면 농협·새마을금고·신협·수협·산림조합 등 상호금융권 조합·금고의 지난해 말 고정이하여신은 43조8673억원으로 나타났다. 새마을금고의 NPL이 16조9558억원으로 가장 많았고 농협(16조3035억원), 신협(7조5653억원), 수협(2조4496억원), 산림조합(5931억원) 등이 뒤를 이었다.


상호금융권 NPL은 수년간 가파른 증가세를 보였다. 2021년 11조3519억원에서 2022년 15조665억원, 2023년 27조5239억원으로 매년 꾸준히 증가했다. 특히 작년엔 부동산 경기 침체가 장기화되고, 금융당국의 부동산PF 사업성 평가 기준이 강화되자 NPL이 전년 대비 59.4% 급증했다.

부실채권이 급증한 건 부동산PF 대출과 토지담보대출(이하 토담대) 영향이 크다. 새마을금고 등 상호금융권은 건설 경기가 호황이던 2020년 후반부터 2022년까지 고위험·고수익 상품인 부동산 관련 대출을 급격히 늘렸다. 그러나 금리 인상기와 경기 둔화가 겹치며 부동산 시장 침체가 장기화돼 연체와 부실로 이어지는 상황이다.

상호금융권이 투자한 부동산PF 부실 사업장 규모가 금융권 전체에서 가장 많을 정도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해 말 상호금융권 PF 유의·부실우려 사업장 규모는 9조2000억원을 기록했다. 뒤를 이어 저축은행(3조6000억원), 증권사(3조4000억원), 여신전문금융사(2조1000억원), 보험사(6000억원), 은행(4000억원) 순으로 나타났다.

토담대 연체율도 빠르게 악화하는 추세다. 2023년까지만 하더라도 5%대에서 관리되던 상호금융권 토담대 연체율은 지난해 말 15.0%까지 치솟았다. 상호금융 토담대 규모는 지난해 말 10조1000억원 수준이다. 금융권 전체(18조4000억원)에서 과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한 상호금융권 관계자는 "부동산 경기가 호황이었을 때 다수 조합이 영업외 구역에서 부동산 대출 등 자금을 공격적으로 운용했다"라며 "작년부터 토담대 취급이 막히고 건전성이 악화하면서 중앙회 차원에서도 조합들의 부실PF 사업장 정리와 여신 관리에 집중하고 있다"라고 설명했다.

◇금융당국도 공동대출 관리 규제 개선 추진

상호금융기관은 영업구역, 조합원 자격 등 제한도 있어 주로 예금으로 자금조달을 하고 대출을 중심으로 자산을 운용하고 있다. 과거만 해도 조합원을 중심으로 대출이 이뤄졌으나, 부동산 호황기 수익 확대를 위해 준조합원에 대한 영업을 강화하는 추세다.

준조합원 대출은 자영업자·소상공인 대출, 수도권 토담대, 부동산PF 등이 주를 이뤘다. 이중 다수가 공동대출 형태로 이뤄졌다는 게 업계 전언이다. 공동대출은 자산 규모가 작은 조합도 큰 여신에 참여할 수 있다는 특징이 있지만, 부실이 발생하게 되면 조합의 연쇄 부실이란 결과를 낳게 된다.

상호금융 조합은 지역 조합들간 협의체를 공동대출을 적극 취급했다. 부동산 대출을 한창 늘리던 2020년 금융당국도 상호금융권에 공동대출 취급 시 조합 자체의 여신심사 강화를 주문했지만, 심사 역량 부족 등으로 제대로 된 리스크 관리가 이뤄지지 못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렇다 보니 금융당국도 상호금융의 대규모 대출 부실의 근본적 원인으로 지목되는 공동대출 규제 강화를 추진하고 있다. 중앙회 사전 심사를 받아야 하는 공동대출 규모를 하향 조정하고 부동산PF는 별도 관리 기준을 만드는 식이다.

당국이 규제 필요성을 제기하는 또 다른 배경에는 상호금융의 정체성 문제도 있다. 상호금융은 조합원 공동 유대를 바탕으로 지역밀착 서민금융을 제공하는 게 본업이다. 한국금융연구원도 지난해 '상호금융의 정체성 확립 및 감독체계 개편 방향' 보고서를 통해 이같은 문제를 지적한 바 있다.

구정한 한국금융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보고서에서 "상호금융기관은 본래의 설립 취지에 맞게 운영되도록 과도한 수익성·성장성 추구를 억제하기 위한 정책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라며 "상호금융기관에 대한 동일기능-동일규제 원칙이 적용되도록 건전성 감독을 일원화하는 방안이 가장 수월하고 현실적인 방안으로 판단된다"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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