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사 생크션 리스크 점검]대신증권, 5년간 제재 9건…내부통제 보완 절실부당권유 금지 등 조항 위반, 기관경고만 두 차례
김위수 기자공개 2025-05-15 07:34:46
[편집자주]
증권사는 국내 자본시장 최전선에 있다. 주식, 채권 등 유가증권을 발행해 매매를 중개하고 투자자로 나서 기업들의 자금 조달에도 앞장선다. 시장내 중요도만큼 이해관계자가 많은 데다가 한 번의 실수가 대규모의 손실을 가져오기 때문에 사업 리스크도 크다. 특히 주기적으로 터지는 각종 금융사고로 인해 내부통제 시스템을 지속적으로 손질해왔다. 더벨은 증권사의 제재 현황과 더불어 내부통제에 대해서 들여다 본다.
이 기사는 2025년 05월 09일 14시49분 thebell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지난 2020년부터 2024년까지 5년간 대신증권을 발목 잡은 금융당국의 제재는 펀드 판매와 연관이 있다. 2021년 라임펀드에 이어 지난해에도 사모펀드 등 금융투자상품 불완전판매로 금융당국으로부터 중징계에 해당하는 기관경고 처분을 받았다.영업점 폐쇄와 같은 조치를 이행하고 내부통제를 강화했다는 것이 대신증권 측의 설명이다. 같은 문제가 연이어 일어난 만큼 강력한 내부통제 강화 방안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5년간 9건 제재, 중징계 처분 포함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한국거래소 등에 따르면 대신증권이 2020년 이후 현재까지 5년간 받은 제재는 총 9건으로 집계된다. 경영 유의사항이나 개선사항 등을 제외하고 제재를 받은 숫자다. 2021년 3건, 2022년 3건, 2023년 1건, 2024년 2건으로 2020년을 제외하고는 매년 금융당국으로부터 제재가 있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5년간 9건의 제재는 다른 증권사들에 비해 빈도가 높지 않다. 우리나라 증권사 중 자기자본 규모 기준으로 10위 안에 드는 곳들은 대부분 같은 기간 10건 이상의 제재를 받았다. 삼성증권만 제재가 3건으로 대신증권보다 건수가 적었다.
제재를 받은 횟수 자체가 많은 편은 아니었으나 이 가운데 중징계가 포함돼있는 점에 주목된다. 금융기관 제재는 △등록·인가 취소 △영업정지 △시정명령 △기관경고 △기관주의 등 5단계로 나뉜다. 이중 기관주의는 경징계로, 기관경고부터는 중징계로 분류된다.
대신증권은 9건의 제재 중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한 것은 약식제재금 처분이다. 5년간 5회에 걸쳐 총 700만원의 약식제재금을 납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외 2022년 증권신고서 제출의무 위반으로 2억3070만원의 과징금을 냈고 같은해 내부통제기준 마련의무를 위반해 50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받았다. 제재금과 과태료 및 과징금은 기한 내 납부를 완료했다.
나머지 2건은 중징계에 해당한다. 한 건은 기관경고 및 영업점 폐쇄, 다른 한 건은 기관경고 조치를 받았다. 기관경고 이상의 제재를 받을 경우 1년간 금융당국의 인허가가 필요한 신사업에 진출할 수 없게 된다.

◇펀드 불완전판매 중징계, 오너 경영인도 '문책'
대신증권이 가장 강력한 징계를 받은 배경에는 라임펀드 사태가 있다. 라임펀드 사태는 2019년 라임자산운용이 펀드 환매를 중단하면서 1조6000억원 규모의 피해를 낳은 금융 사고다. 라임자산운용 펀드를 판매한 KB증권과 신한투자증권, 대신증권 등이 금융당국으로부터 제재를 받았다.
신한투자증권과 KB증권에는 사모펀드 신규 판매와 관련한 업무 일부정지 6개월과 과태료가 부과됐는데, 대신증권의 경우 영업점 폐쇄라는 강도높은 제재가 가해졌다. 현재는 폐쇄된 대신증권의 반포WM센터는 라임펀드의 핵심 판매처로 지목됐다. 투자자들에게 1000억원이 넘는 배상금을 지급한 대신증권은 불완전판매에 대한 책임을 묻고자 담당 직원들을 상대로 구상권을 청구한 상태다.
관련 직원이 면직된 것은 물론 당시 최고경영자(CEO)였던 나재철 전 대표에게 문책경고를 내렸다. 금융회사 임원에 대한 금융당국의 제재 수위는 △해임권고 △직무정지 △문책경고△주의적경고 △주의 등 5단계로 분류되며 이중 문책경고 이상은 중징계에 해당한다. 오너 경영인인 양홍석 부회장은 주체적 행위자가 아닌 보조자라는 금융위원회의 판단하에 경징계인 주의적 경고를 받게 됐다.
라임펀드 사태로 기관경고 조치가 끝난 지 1년 4개월여만에 대신증권은 비슷한 문제로 또 다시 기관경고를 받았다. 금융당국은 2024년 4월 대신증권이 사모펀드를 불완전판매했다며 기관경고 조치를 취했다. 251억원 규모 사모펀드를 판매하며 자본시장법상 △설명의무 △적합성 원칙 △부당권유 금지의무 등을 위반한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이 시기는 라임펀드 사태보다 앞선 2017년 8월부터 2019년 2월로 나타났다.
◇사업 확장 '집중', 내부통제 방안 주목
지난해 내려진 기관경고 조치는 이미 효력이 끝난 상태로 파악된다. 중징계로 인한 신사업 진출 관련 생크션 리스크는 제한적일 것으로 보인다. 대신증권 자체적으로도 단기적인 관점에서는 초대형 IB 인가 등이 필요하지 않은 상황이다.
같은 문제로 연속해서 금융당국으로부터 중징계를 받은 만큼 촘촘한 내부통제 시스템이 필요할 것이라는 게 증권업계 관계자들의 시각이다. 특히 대신증권은 최근 종합금융투자사업자(종투사) 전환을 마친 뒤 공격적으로 사업 확장에 나서고 있는 상황이다.
증권업계 관계자는 "적절한 내부통제 장치가 마련되지 않은 상태에서 빠른 속도의 사업이 진행될 경우 사고가 날 가능성이 있는 것이 사실"이라고 말했다.
자체적인 내부통제기준 및 시스템은 마련해놓은 상태다. 지난해 말까지는 이사회에 내부통제위원회가 설치되지 않았지만 오는 7월 책무구조도 제출을 앞두고 있는 만큼 관련 시스템이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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