엠벤처, 중기창업지원법 위반...'시정명령 대상' 홍성혁 대표 부인 신난영씨, 그린기술투자 지분 15.83% 보유..지분 매각 작업 추진할듯
권일운 기자공개 2011-11-17 16:26:57
이 기사는 2011년 11월 17일 16시26분 thebell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엠벤처투자가 중소기업창업지원법을 위반해 중소기업청으로부터 시정명령을 부과받았다. 홍성혁 엠벤처투자 대표의 특수관계인이 그린기술투자 지분을 보유한 것이 문제가 됐다. 업계는 홍 대표가 직접 나서 그린기술투자 지분을 제3자에게 매각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17일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전자공시에 따르면 중소기업청은 엠벤처투자 대표이사의 특수관계인이 다른 창투사 주식을 취득해 최대주주로 등극한 사항을 적발, 지난 14일 시정명령을 부과했다. 엠벤처투자는 오는 2012년 2월 14일까지 시정명령을 이행해야 한다.
중소기업청 관계자는 "엠벤처투자가 시정명령 사유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시정명령 부과일 3개월 내로 홍 대표가 대표이사직을 사임하거나 특수관계인이 보유 지분을 매도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번 시정명령 부과는 지난달 10일 그린기술투자가 ㈜다인앤컴퍼니외 2인으로 최대주주가 변경됐다고 공시한 것이 발단이 됐다. 홍성혁 엠벤처투자 대표의 부인인 신난영씨는 다인앤컴퍼니의 특수관계인으로 다인앤컴퍼니 보유 지분(5.76%)보다 많은 15.83%(313만2752주)의 그린기술투자 지분을 보유하고 있다.
현행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제 10조 2항은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의 최대주주인 자는 다른 창투사의 임원을 맡을 수 없도록 정하고 있다. 대주주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출자자를 말하며 특수관계인도 포함한다.
중소기업창업지원법과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시행령에 따르면 △의결권 있는 주식을 기준으로 본인·특수관계인이 소유한 주식이 가장 많고 그 주식수가 의결권 있는 주식수의 10%를 초과하거나 △누구의 명의로 하든지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총수의 30% 이상을 보유한 자 △임원의 임면 등 해당 창업투자회사의 주요 경영사항에 대해 사실상 지배력을 행사하고 있는 주주는 임원 자격이 박탈된다.
엠벤처 관계자는 "홍 대표가 직접 신난영씨의 그린기술투자 지분 매각을 추진 중" 이라며 "지분 인수를 희망하는 곳이 나타나 구체적인 매각 조건을 협의 중인 것으로 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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