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계 로펌도 고객 밀착형 서비스 필요" 폴헤이스팅스 한국 총괄 파트너 김종한 변호사
홍콩=윤동희 기자공개 2011-11-18 10:49:10
이 기사는 2011년 11월 18일 10:49 thebell 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한국의 첫 미국계 로펌.' 한미 FTA 비준을 앞두고 글로벌 법률회사인 폴헤이스팅스(Paul Hastings)가 기치로 내건 슬로건이다. 국내 진출을 준비 중인 외국계 로펌은 많지만 폴헤이스팅스는 그 중에서도 가장 적극적이다.폴헤이스팅스 홍콩의 한국 총괄 파트너인 김종한 변호사는 "기업 없이는 로펌도 없다"며 "우리는 딜(Deal) 기반이 아닌 고객 관리 차원에서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기 때문에 기업들과 물리적으로 밀착해 소통하는 것이 필요하다"며 한국 진출의 필요성을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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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변호사는 "개인적인 의견이지만 (폴헤이스팅스가) 한국 진출에 적극적인 이유는 우리 회사의 독특한 역사 때문인 것 같다"고 전했다.
폴헤이스팅스는 한국계 변호사들을 대거 국내 사무소로 보낼 예정이다. 진출 인원은 약 8명에서 10명이다. 다른 로펌들은 2명에서 3명인 데 비해 공격적인 숫자다. 현재 폴 헤이스팅스의 한국 변호사는 미국에 15명, 홍콩에 9명, 일본에 1명이다. 파트너 급은 현재 다섯 명이지만 시장이 개방되면 일곱 명으로 늘릴 계획이다.
하지만 국내 로펌들과의 경쟁은 생각하고 있지 않다. 아직 법적으로도 외국계 로펌은 2년 간은 자국 법에 관련해서만 자문이 가능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불가능한 데다, 전략적으로도 미국, 유럽 쪽의 강점을 살려 크로스보더(Cross border)를 집중한다는 게 회사 전략이기 때문이다.
김 변호사는 "앞으로 기업 밀착형으로 승부를 볼 생각이기 때문에 인력을 최대한 배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는 국내 기업들이 해외로 진출하면서 법률적인 자문이 필요한 부분은 비단 인수합병(M&A), 해외 기업 투자에서만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고 지적했다. 애플과 삼성의 소송처럼 기업이 성장할수록 견제를 받기 때문에, 한국 기업을 상대로 한 담합소송도 계속해서 늘어나는 추세라는 게 김 변호사의 설명이다.
특히 송무의 경우 상황이 더욱 긴박하게 돌아가기 때문에 기업 최고경영진과의 긴밀한 의사소통도 필수적이다. 한국 기업이 해외에서의 영역을 확장해 갈수록 법률자문사의 역할도 M&A, 채권발행, IPO부터 지적재산권, 국제 독점금지(anti-trust) 분쟁으로까지 스펙트럼이 넓어진다.
김 변호사는 "한국 기업이 이만큼 성장했기 때문에 법률 서비스 시장도 커질 수 있었던 것"이라며 "장기적으로 봤을 때 고객과 지리적으로 가까워지는 것이 정답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한국 시장 진출은 필수적"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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