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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금줄 막힌 초기기업, 엔젤투자자가 나선다 엔젤투자지원센터 설립·엔젤투자매칭펀드 결성

이상균 기자공개 2011-11-29 19:01:38

이 기사는 2011년 11월 29일 19:01 thebell 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초기기업의 자금경색을 해결하기 위해 정부가 엔젤투자자 육성에 나섰다. 벤처캐피탈이 외면하는 초기기업 투자를 엔젤투자자를 통해 메우겠다는 복안이다.

중소기업청은 29일 청년창업 활성화 대책의 일환으로 서울 서초동 VR빌딩에서 엔젤투자지원센터를 설치하고 개소식을 개최했다. 이날 행사에는 김영환 국회 지식경제위원장, 김성식 한나라당 국회의원, 김동선 중소기업청장, 이종갑 한국벤처캐피탈협회장, 황철주 벤처기업협회장 등이 참석했다.

중기청에 따르면 초기기업의 가장 큰 어려움으로 74.1%가 자금조달을 꼽았다. 반면 초기 기업의 가장 중요한 자금 공급원인 엔젤투자는 2000년 5493억원에서 2010년 326억원으로 줄었다. 기업공개(IPO) 장기화와 건당 투자금액 증가 등이 주요인이다.

이 같은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엔젤투자지원센터는 일정 요건(전문지식, 투자규모, 위험감수 등)을 갖춘 엔젤투자자간의 네트워크 형성을 지원하고 엔젤투자자와 창업기업간의 만남을 지원할 계획이다. 엔젤투자자의 투자이력과 투자정보망, 투자지원서비스 등을 지원하는 엔젠투자정보망도 운영할 예정이다. 엔젤투자자를 대상으로 투자실무 및 전문성 교육을 실시하는 엔젤투자아카데미도 개최한다.

엔젤투자자가 투자하면 정부에서 매칭투자해 주는 100억원 규모의 엔젤투자매칭펀드도 결성했다. 엔젤투자매칭펀드는 창업 3년 이내 초기기업이 발행한 보통주와 상환전환우선주 등의 신주에 투자하게 된다. 투자 대상은 창업지원법상의 창업 후 3년 미만인 기업이다. 총 기업가치가 50억원 미만이어야 한다.

투자절차는 적격 엔젤투자자(조합)가 투자 후 3개월 이내 또는 투자시점에서 매칭투자를 요청하면 투자적격 검정과 심의를 거쳐 투자가 이뤄지게 된다. 매칭비율은 엔젤투자자(조합) 투자금액의 최대 1배수 이내다. 업체당 투자한도는 1회에 2억원 이내다. 추가 투자가 이뤄질 경우에는 3억원 이내로 늘어난다. 투자자 매칭투자 한도는 개인투자자가 2억원, 엔젤클럽은 10억원 이내다.

김동선 중소기업청장은 "엔젤투자지원센터, 엔젤투자매칭펀드, 성공벤처인 중심의 엔젤클럽 결성 등으로 건전한 엔젤투자자가 육성되고, 창업기업에 자금이 원활히 공급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함으로써 청년창업을 활성화 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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