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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사 RBC비율 산출기준 개정 착수 금감원, '상품'별 보험가격위험액 측정 '담보'별로 변경

안영훈 기자공개 2011-11-30 18:34:48

이 기사는 2011년 11월 30일 18:34 thebell 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금융감독 당국이 보험사의 건전성 비율인 위험기준 자기자본비율(RBC비율) 세부산출 기준 변경을 추진 중이다. 지난 3월 보험업감독업무 시행세칙 개정 당시 불거진 업계의 건의를 수용하기 위한 것이다.

30일 업계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내년 초 시행세칙 개정을 목표로 RBC비율 세부 산출기준 변경작업에 착수했다.

고객들의 요구와 포화시장 개척을 위해 갈수록 복잡해지고 있는 보험상품의 보험가격위험을 좀 더 정확하게 반영하기 위해서다.

현행 RBC제도에선 보험가격위험액 산출시 생·손보 상품별로 위험계수를 차등화하고 있다.

생명보험의 경우 보장성사망보험, 보장성상해보험, 질병보험, 기타생명보험 등으로 나눠졌고, 장기손해보험의 경우 질병보험, 운전자보험, 재물보험, 기타장기손해보험 등으로 구분돼 있다.

하지만 이러한 상품별 구분으로는 나날이 판매가 늘고 있는 통합보장 상품의 보험가격위험액 측정에 한계가 있다.

통합보장 상품은 기존 보험상품이 2개 이상 합쳐진 상품으로, 현행 상품별 구분기준에 따라 정확하게 분류하기 힘들다. 금감원의 해설서에는 통합보장 상품의 경우 상품 판매 후 최초 보험가격위험액 산출시점까지의 원수보험료 구성비가 가장 큰 보험상품으로 분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 경우 보험가격위험액이 실제보다 과대계상 될 수 있다.

또 통합보장 상품의 범위를 어디까지 적용할지도 명확하지 않아 업계의 개선요구 건의도 많았다.

이에 금융감독원은 최근 회사별로 2007년 이후의 보장급부 데이터를 취합했다. 현행 상품별 위험가중치 차등화 기준을 보장급부별 위험가중치 차등화로 변경하기 위해서다.

금감원 관계자는 "연초 RBC제도 도입 당시에는 보장급부별 데이터가 부족해 불가피하게 상품별 위험가중치 차등화 기준을 적용했다"며 "현재 데이터가 확보된 만큼 기존의 상품별 구분을 보장급부별로 바꾸기 위해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금감원의 RBC비율 세부 산출 기준 변경 움직임에 대한 업계 반응도 호의적이다. 한 리스크담당 팀장은 "시뮬레이션 결과가 나온 이후에야 RBC비율 산출기준 변경에 따른 영향력을 측정할 수 있지만 좀 더 명확한 기준을 적용한다는 취지에는 공감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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