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입銀, 성동조선 지원안 곧 확정 대출금리 4%로 인하 등 제안…국민銀 "지원불가" 입장
김영수 기자공개 2011-12-20 13:05:19
이 기사는 2011년 12월 20일 13:05 thebell 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수출입은행이 성동조선해양(이하 '성동조선')에 대한 대출이자율 인하 등의 내용을 담은 '동의안(참여여부를 묻는 공문)'을 국민은행에 발송했다.수출입은행은 국민은행의 지원여부를 최종 확인한 후 채권단 서면결의를 이번 주 말께 완료할 방침이다. 하지만 국민은행은 지원불가 입장을 분명히 밝히고 있어, 참여여부는 불투명한 상황이다.
20일 금융권에 따르면 수출입은행은 이번 주 말께 예정된 성동조선에 대한 채권단 서면결의에 앞서 국민은행에 △대출이자율 인하 △채권은행별 자금지원분배율 △지원의 필요성 등과 관련된 동의안을 발송했다.
동의안에 따르면 선가가 안정국면에 접어드는 2015년까지 채권단이 추가로 부담해야 할 약 1조2500억 원의 유동성 지원자금에 대해 과거 연 8%를 적용했던 이자율을 연4%로 낮춰주기로 했다. 이자상환기간도 2년간 유예시켜줌으로써 유동성을 확보할 수 있는 시간을 주기로 했다.
유동성 확보를 위해 현재까지 발생한 채무이자를 어느 정도 깎아줄 지(채무감면)에 대한 논의가 추가로 필요하다는 입장도 전달했다.
채권은행들간 자금지원 분배는 기존 지분율대로 국민은행이 7.6%를 부담하지만 원금상환 유예기간 및 원금 상환 스케줄 등에 따라 분배금이 달라질 수 있다는 점도 명시했다. 수출입은행은 국민은행의 참여여부에 따라 채권은행들간 분배금도 변동될 수 있는 사안이기 때문에, 참여 여부가 결정난 이후 다시 논의키로 했다.
수출입은행은 또 딜로이트 안진회계법인의 실사결과를 토대로, 청산가치(1조3200억원)보다 존속가치(1조9200억원)가 높다는 점을 강조했다.
성동조선에 대한 감자 후 출자전환 여부 역시 국민은행이 참여여부를 결정한 후 추후 논의키로 했다. 국민은행의 참여여부에 따라 지원금액 및 지분율 등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이다.
수출입은행은 이날 또는 내일 중 국민은행으로부터 최종 참여 여부를 통보받으면 우리은행, 농협 등 채권은행들에게 서면결의서를 발송할 예정이다.
수출입은행 관계자는 "빠르면 오늘까지 국민은행의 참여여부가 결론나면 채권단에 서면결의서를 돌릴 예정"이라며 "성동조선의 현 재무 여건상 늦어도 다음주 월요일에는 자금집행이 돼야 하므로, 국민은행이 빠질 경우 나머지 채권은행별로 자금을 재분배해 서면결의서를 발송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 국민은행은 반대매수 청구권을 철회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이사회에서 결정된 사항을 뒤 짚기가 어렵다는 것.
국민은행 고위 관계자는 "수출입은행이 보내온 동의안에는 내년 상반기와 하반기에 각각 7300억 원, 2500억 원 정도의 추가자금 지원안이 들어가 있다"며 "아울러 대주주 감자, 대출이자율 인하 등 재무구조 및 유동성 개선안 등의 내용이 담겨 있다"고 확인했다.
그는 "하지만 지난 9월 지원불가 입장을 번복하기는 힘들다는 입장을 (최고 경영진으로부터)재확인했다"며 "여신이 2조원에 육박하는 수출입은행 및 다른 채권단의 상황은 이해하겠지만 반대매수 청구권을 철회하기란 불가능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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