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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주관수수료, '껌값'이라도 감지덕지? <14>우량채로 확산 기대…적정 수수료 수준 고민

서세미 기자/ 황철 기자공개 2012-03-13 11:34:15

[편집자주]

2012년, 회사채 발행시장에 큰 변화가 예고됐다. 금융당국과 증권업계가 고민 끝에 만들어 낸 제도개선이 본격 시행된다. 사실상 무늬에 그쳤던 대표주관사의 수요예측과 기업실사가 의무화된다. 이로 인해 관행으로 굳어졌던 수수료녹이기나 바터(barter) 등도 사라질 것으로 기대된다. 새로 도입되는 발행절차의 내용은 무엇이고 그로 인해 어떤 변화가 생길 것인지 머니투데이 더벨이 기획시리즈를 마련했다.

이 기사는 2012년 03월 13일 11:34 thebell 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대표주관사의 기업실사와 수요예측이 의무화되면서 국내 회사채 발행 역사상 처음으로 증권사들이 대표주관수수료를 받기 시작했다. 아직은 수수료를 받는 증권사가 제한적이고 요율도 상징적인 수준에 머물고 있다. 기업실사가 아직 정착되지 않았고 수요예측 의무화는 시행 전이라 '제값'을 요구하기는 어려운 상황이다. 이름만 대표주관 수수료일 뿐 사실은 수탁수수료나 인수수수료 대신 받는 '변칙'도 나타나고 있다. 대표주관사의 역할이 아직 미미하고 시장의 힘이 발행사에 쏠린 구도를 반영하고 있다. 지금까지 대표주관 수수료 수취의 사례를 살펴보고 향후 전망을 분석해 봤다.

현재 회사채 영업에서 대표주관수수료를 받는 데 성공한 증권사는 대우증권·동양증권·KB투자증권 3곳이다. 받은 액수는 상징적인 수준에 그치지만, 업계에서는 대표주관사로서 수수료를 받았다는 자체에 큰 의미를 부여하고 있다. 앞으로 수요예측이 의무화되고 대표주관사로서 역할이 더 강화되면 다른 증권사들도 수수료 수취에 적극 나설 것으로 보인다. 대표주관사의 가치를 반영한 적정 수수료 관행을 정착해야만 증권사의 역할을 브로커(broker)에서 어드바이저리(adviosry)로 확대할 기반을 만들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아직은 대표주관수수료에 대한 업계와 발행사의 공감대가 부족한 편이다. 기업실사가 의무화됐다고 하지만 형식적인 수준에 그칠 뿐 대표주관사로서 하는 일이 별로 없다보니 '이름만' 대표주관 수수료일 경우가 허다하다. 기업실사를 외주로 맡긴 법무법인이나 회계사에 지불할 비용을 대표주관수수료 명목으로 받는 경우, 인수수수료나 수탁수수료를 줄이는 대신 차액을 대표주관수수료로 받는 경우 등 실속이 없다.

◇ 동양증권·KB투자·대우증권 선두주자…우량채 확산 '고무적'

지난 2월15일 동양증권은 화인파트너스(A0, 안정적) 회사채 1000억원을 발행하는 과정에서 2000만원의 대표주관수수료를 받았다. 수수료율은 2bp수준에 그쳤으나 '최초'(발행일 기준)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동양증권은 연이어 한신공영(BBB+, 안정적), 코오롱글로벌(BBB0, 안정적), 두산건설(A-, 안정적)을 대상으로 각각 6000만원(15bp), 7000만원(정액; 8bp), 4000만원(4bp)을 수취하는 데 성공했다. 30~50bp 수준인 인수수수료에 비하면 턱없이 적은 대가지만 대표주관사의 역할을 인정받은 사례라는 점에서 시사하는 바가 크다.

KB투자증권도 동양증권의 뒤를 이었다. 한솔테크닉스(BBB+, 안정적)는 2000억원 규모 회사채를 발행하면서 10bp 수준(2000만)의 대표주관수수료를 지불했다.

대표주관수수료를 받은 대상은 주로 업종 리스크가 커 약식이 아닌 세세하고 꼼꼼한 기업실사가 필요했던 기업이다. 사업구조가 복잡하거나 검토할 사안이 많아 실사 과정에서 손이 많은 기업들이 대상이었다.

동양증권 관계자는 "주관사 수수료에 반영하는 것은 크게 두가지"라며 "첫째는 기업실사 과정에서 투입하는 인력, 시간 등의 기회비용이고 두번째가 인수 리스크"라고 말했다. 기업실사, 수요예측이 시행되면서 증권사가 짊어져야 할 의무와 책임이 늘어난 데 따른 보상이 필요하다는 의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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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동양증권과 KB투자증권의 대표주관수수수료 실적이 비우량채에 한정했다는 점은 한계로 지적된다. 비우량사의 경우 동양·KB투자증권 등 일부 증권사들 외에는 발행을 꺼리는 탓에 더 높은 수수료를 지불하고서라도 조달을 진행할 수밖에 없는 입장이다.

지난 29일 대우증권이 GS에너지(AA-,안정적)로부터 받은 대표주관수수료는 이전 사례와는 확실히 차별화된다. 아쉬울 것 없는 AA급 발행사가 수수료 제공에 동의했다는 사실 자체만으로 놀랍다는 반응이다.

대우증권은 이후에도 GS EPS(AA, 안정적), 대신증권(AA-, 안정적)으로부터 수수료를 받아 업계 선두주자로 자리매김했다. 증권사 관계자는 "수수료 금액은 적지만 우량기업으로부터 수수료를 받았다는 것은 매우 긍정적"이라며 "다른 증권사 역시 발행사들을 찾아다니며 대표주관수수료의 당위성에 대해 설명하고 다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 수수료 금액 껌값…적정 수준 고민 필요

하지만 수수료 수준이 적정한가에 대해서는 IB업계는 물론 시장 참가자 대다수가 고개를 가로젓는다. 기업실사를 시행한 지 한달 갓 넘은 상태에서 이미 증권사들의 불만이 여기저기서 터져 나오고 있다. 발행사 눈치보랴 타 증권사 견제하랴 수수료 수취에 어려움을 겪는 데 반해 관련 비용이 계속 투입되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증권사 입장에서는 지금이 가장 어려운 시기"라며 "실사로 인해 비용은 비용대로 나가는 반면 인수 수수료까지 녹여나가고 있어 수익성이 점점 떨어지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수요예측이 의무화되면 인수 수수료 녹이기 관행은 다소 개선되겠지만 그 대신 인수나 대표주관 수수료 자체를 낮춰달라는 요구가 있을까 걱정된다"고 덧붙였다.

실제로 현재 증권사들이 기업실사 비용으로 받고 있는 대표주관수수료는 1bp~15bp에 불과한 실정이다. 비록 정보 접근성이 큰 차이를 보인다고 하나 기업공개(IPO) 시 인수사(대표주관사)가 받는 수수료와 비교할 때 턱없이 낮은 비용이다. 최근 IPO에 나섰던 빛샘전자와 SM엔터테인먼트에 대한 인수수수료는 각각 300bp, 135bp 정도다.

시장 관계자는 "이미 금감원이 대표주관수수료 문제를 시장의 논리에 맡기겠다는 의사를 밝힌 만큼 앞으로도 수수료 수준은 증권사 하기 나름"이라며 "수수료를 받을 수 있는지 여부도 중요하지만 어느 정도 수준에서 고착화할 수 있느냐도 회사채 발행시장 발전에 큰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내다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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