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기사는 2012년 03월 16일 11시12분 thebell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하나금융그룹이 하나은행 고문의 임기를 현실화해 늘리기로 했다. 고문은 퇴임 임원들을 일정 기간 배려하는 차원에서 두고 있는 자리다.이를 두고 업계에서는 회장 자리에서 물러나는 김승유 회장을 배려한 것이 아니냐는 해석을 내놓고 있다. 은행 고문 임기를 현실화하면, 자연스럽게 지주회사 고문 임기도 그에 맞춰 현실화될 수 있기 때문이다.
16일 금융권에 따르면, 하나금융그룹은 오는 23일 주주총회를 전후해 하나은행의 고문 임기를 기존 6개월에서 1년으로 연장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하나은행의 내부 규정은 고문의 임기를 1년 이내로 정하고 있지만, 실제로는 3개월과 6개월 임기의 고문만을 두고 있다. 현재는 3개월 임기의 고문 2명만 있다. 고문을 두는 것과 임기를 연장하는 것은 이사회나 주총을 거치지 않아도 된다. 행장 또는 회장이 임명하기만 하면 된다.
은행 고문의 임기 연장과 더불어, 지주사 고문의 임명과 임기도 구체화될 것으로 보인다. 고문과 자문위원을 둘 수 있다는 지주회사 규정이 이미 있어, 실제 고문을 두는 데는 문제가 없다. 하나금융그룹 안팎에서는 김 회장이 초대 지주사 고문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하나금융지주 관계자는 "지주회사를 출범한 지 얼마 되지 않아 고문이 생기지 않았지만 고문을 둘 수 있다는 규정은 이미 있다"며 "혹 김승유 회장이 고문 자리에 앉더라도 자연스러운 것"이라고 말했다.
김 회장이 지주사 고문에 앉을 경우, 퇴임 이후에도 영향력을 행사하는 '원로 정치'가 가동될 것이라는 해석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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