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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실사 수수료를 따로 챙겨줬네 <18>쌍용양회, 대표주관수수료와 별도 지급…요율도 '최고'

황철 기자공개 2012-04-10 20:07:06

[편집자주]

2012년, 회사채 발행시장에 큰 변화가 예고됐다. 금융당국과 증권업계가 고민 끝에 만들어 낸 제도개선이 본격 시행된다. 사실상 무늬에 그쳤던 대표주관사의 수요예측과 기업실사가 의무화된다. 이로 인해 관행으로 굳어졌던 수수료녹이기나 바터(barter) 등도 사라질 것으로 기대된다. 새로 도입되는 발행절차의 내용은 무엇이고 그로 인해 어떤 변화가 생길 것인지 머니투데이 더벨이 기획시리즈를 마련했다.

이 기사는 2012년 04월 10일 20:07 thebell 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쌍용양회공업이 채권시장 역사상 처음으로 기업실사 수수료를 지급하기로 했다. 법무·회계법인의 실사 참여 대가로 대표주관수수료와 별도로 책정했다.

기업실사수수료 지급은 얼핏보면 대표주관수수료에 녹일 수 있는 것을 따로 표기한 정도로 볼 수도 있다. 하지만 역으로 생각하면 대표주관사의 역할을 좀더 포괄적으로 인정하기 시작한 사례라는 해석이 가능하다.

대표주관사와 외부 전문가 집단의 역할을 엄격히 구분해 실사 외적인 부문의 역할과 성과를 인정하기 시작했다는 것. 그동안 대표주관수수료 지급은 회계·법률실사에 드는 비용 정도를 대신 치러주는 게 대부분이었다.

◇ 대표주관사 역할, 실질적 인정

쌍용양회공업이 올해 두번째 회사채를 발행한다. 23일 만기 1년, 1.5년 짜리 단기물로 각각 100억원씩을 조달한다. 조달 자금은 5월12일 만기도래하는 288회차 채권(400억원) 일부 상환에 사용한다.

1년물은 대표주관을 맡은 한화증권이 100억원을 인수한다. 1.5년물은 금호종합금융이 모두 받아가기로 했다.

이번 딜은 국내 최초로 기업실사수수료를 지급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쌍용양회공업은 대표주관수수료로 2500만원을 한화증권에 지급했다. 별도로 기업실사수수료 3080만원을 법무·회계법인의 몫으로 책정했다.

합산 수수료율은 28bp로 4~15bp수준에 그친 기존 사례에 비해 상당히 높다. 대표주관수수료만 13bp로 지금까지 나온 딜과 비교해도 많은 편에 속한다.

그동안 대표주관수수료를 지급한 기업들은 수탁·인수수수료를 할인하거나 아예 받지 않는 경우가 흔했다. 일종의 '수수료 바터'로 정당한 대가를 치렀다고 보기 어렵다.

실제 대표주관수수료를 준 경우도 법률·회계실사를 위해 외부전문가를 영입한 비용 정도를 지급하는 데 그쳤다. 사실상 대표주관사의 기업실사 참여, 어드바이저리 업무 등에 대해서는 별로 인식하지 못한 감이 있었다.

하지만 이번 기업실사수수료 구분 지급은 대표주관사의 역할과 서비스의 가치를 인정하기 시작했다는 점을 명확하게 드러내고 있다. 이번 딜의 법률실사는 '세종'이 맡았고 회계는 '대주회계법인'이 담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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