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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캐피탈, 미래저축銀 유증 배경은 '풋백옵션' 연 10% 수익보장·김찬경 회장담보…풋옵션 계약사실 늑장공시

안영훈 기자공개 2012-05-03 19:35:56

이 기사는 2012년 05월 03일 19:35 thebell 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하나캐피탈이 최근 미래저축은행 투자원금 회수에 나서면서, 지난해 9월 유상증자 참여 당시 미래저축은행의 대주주와 풋백옵션(put back option)을 체결한 사실이 뒤늦게 드러났다.

연 10% 수익 보장과 자산담보 풋백옵션을 조건으로 이뤄진 하나캐피탈의 미래저축은행 유상증자는, 형태만 유상증자일 뿐 사실상 자산담보 대출에 가까웠다. 하나캐피탈은 지난해 이 같은 사실을 공시하지 않았다.

◇미래저축銀 "연 10% 수익보장·담보제공할테니 유증 참여해달라"

지난해 9월 적기시정조치 유예 대상이었던 미래저축은행 유상증자에 하나캐피탈이 145억 원을 투자할 수 있었던 배경에는 풋백옵션 계약이 자리잡고 있었다. 당시 자본금 확충이 시급했던 미래저축은행은 하나캐피탈에 도움을 요청했고, 하나캐피탈은 풋백옵션과 연 10% 수익보장을 전제로 유상증자에 참여했다.

풋백옵션 계약에서 하나캐피탈은 미래저축은행이 적기시정조치 대상에 포함되거나, 일정기준 이하로 조정자기자본비율이 하락할 경우, 김찬경 회장이 제공한 담보를 처분할 수 있도록 했다. 투자 대가로 미래저축은행은 지분 9.93%를 보유한 하나캐피탈에게 연 10% 수익률을 보장하는 내용도 포함돼 있었다.

적기시정조치 유예 저축은행에 대한 유상증자 참여였던 만큼, 안전장치를 마련한 셈이다. 미래저축은행 대신 김찬경 회장이 담보를 제공한 것은 국제결제은행(BIS) 기준 자기자본비율 산정 시 자본인정 문제 때문이다.

금융감독원 관계자는 "만약 하나캐피탈에게 담보를 제공하고 풋백옵션을 맺은 주체가 미래저축은행이었다면, 하나캐피탈의 유상증자 납입금은 재무제표상 자본금으론 인정되지만 BIS 자기자본비율 산출시에는 자본으로 인정받기 힘들다"고 말했다.

◇하나캐피탈 풋백옵션 계약사실 미공시

하나캐피탈은 이 같은 사실을 지난해 9월말 분기보고서에선 공시하지 않았다. 당시 분기보고서에는 미래저축은행 지분투자 145억 원에 대해 매도가능금융자산 중 주식으로만 분류했을 뿐이다.

하지만 하나캐피탈은 올해 3월 말 공시한 2011년 사업보고서에서는, 미래저축은행 투자와 관련해 120억 원은 종전과 마찬가지로 매도가능금융자산 중 주식으로 분류하고, 29억6000만 원은 매매목적 파생상품 자산으로 따로 분류했다.

계약 체결 후 4개월이 지난 시점에서, 미래저축은행이 구조조정 대상 명부에 오를 가능성이 커지자 유상증자 참여 시 풋백옵션 계약이 있었다는 것을 뒤늦게 공개한 셈이다.

하나캐피탈 관계자는 "지난해 9월 말 분기보고서 작성시엔 유상증자에 참여한 지 얼마 지나지 않아서 자체 회계처리상 일반 지분투자로 분류했다"며 "이후 2011년 사업보고서 작성시엔 미래저축은행 투자 건에 대해 회계법인과 심도 있게 이야기할 수 있었고, 회계법인의 의견에 따라 주계약과 파생상품으로 분리해 공시했을 뿐 고의적인 것은 아니었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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