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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병철의 경영권이양 '차명주식' 포함되나 포괄적 승계 Vs 기명주식만의 승계..이건희로 승계 당시 상황 '주목'

문병선 기자공개 2012-05-31 17:51:11

이 기사는 2012년 05월 31일 17:51 thebell 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이맹희(이병철의 장남), 이숙희(이병철의 차녀), 최선희 씨 등 3인이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을 상대로 제기한 '주식인도 청구의 소송' 첫 공판이 지난 30일 서울중앙지방법원 동관 558호 법정에서 열렸다. 첫 공판에서 제기된 논점들로 본 쟁점 중 하나는 이병철 삼성 창업주가 1987년 이건희 회장에게 경영권을 승계할 당시 승계의 목적물에 과연 '차명주식도 포함되는가' 하는 문제다.

여러 쟁점 중 이 문제가 중요한 이유는 이번 소송의 근본 원인이 된 '차명주식'의 진짜 주인을 가리는 문제이기 때문이다. 차명주식이 승계의 목적물에 포함되지 않았다면, 즉 공동상속 재산일 가능성이 있다면 이번 소송의 원인은 이유가 있다는 뜻이다. 반면 승계에 포함됐던 목적물이었면 이건희 단독 소유이므로 상속재산분할 소송의 이유가 없어진다.

아울러 국내 최고의 그룹인 삼성그룹의 경영권 승계 과정이 일반에 알려질 수 있다는 점도 재계의 관심을 끈 이유이기도 하다.

삼성그룹 2세 경영권 이양 흐름

법정에서도 이 문제를 두고 불꽃튀는 공방이 벌어졌다. 피고(이건희)측 대리인은 "이병철 회장의 경영권 승계의사는 당연히 그 경영권을 뒷받침할 수 있는 주식의 승계의사까지 포함하는 것"이라며 "이병철 회장은 삼성생명과 삼성전자 차명주식 등 삼성그룹 경영권 승계와 관련된 주식을 회장 비서실에서 후계자가 될 피고 이건희 소유 재산과 함께 관리하도록 조치함으로써 그 재산들이 모두 후계자인 이건희 회장에게 단독 상속되도록 했다"고 주장했다.

원고(이맹희 등)측은 이에 대해 "이건희 회장은 선대 회장인 이병철 회장에게 기명주식을 상속받았고 그것만으로 삼성의 경영권을 유지하는데 문제가 없다"며 "문제가 된 차명주식은 경영권 승계와 전혀 관련이 없고 이 회장은 다른 상속인들에게 차명주식의 존재를 철저히 숨겨왔다"고 주장했다.

◇1987년 이병철 회장 타계 이후 상속재산 처리 과정

이 쟁점의 해법은 간단치 않다. '경영권 승계'의 의미가 시각과 시대에 따라 달라보일 수 있기 때문이다. 당시에는 '차명주식'이 상당히 만연해 있어 지금 시점에서 인지되는 '차명주식'의 의미와 그 당시 '차명주식'의 의미가 다를 수도 있다. 1987년 호암 이병철 회장의 타계시점 당시 차명주식의 존재여부를 다른 자녀들이 알고 있었는지의 여부를 가리는 문제도 당사자의 '주관적' 의사에 의존해야 하므로 쉽게 풀리지 않는다. 25년 이상 지난 시점이라 증거자료를 찾기도 어렵다.

다만 당시 이건희 회장으로 승계가 이뤄지던 1970년대와 이병철 회장이 타계했던 1987년 전후의 상황을 재구성해 봄으로써 대체적인 짐작을 해 볼 수는 있다. 물론 이런 짐작 역시 '진실'에 가깝다고 확언하기는 어렵다. 재판부도 비슷한 맥락에서 1987년 당시의 삼성전자 및 삼성생명 주식 명부를 제출해 줄 것을 원고측에 명령하기도 했다.

우선 1987년 11월19일 이병철 회장의 타계 시점 이후 상속재산의 처리 과정을 보면 원고측의 주장대로 경영권 승계엔 '기명주식'만 포함됐을 가능성이 커 보인다. 일부 자녀들은 정황상 차명주식의 존재를 몰랐을 가능성도 존재한다.

그 당시 삼성그룹 자녀들이 이병철 회장의 상속주식을 신고한 내역과 이를 보도한 신문 기사들에 따르면 삼성가 2세들은 이병철 회장이 타계한 지 2년이 지난 1989년 10월에야 비로소 상속재산 분할에 합의했다. 그리고 나서 한달뒤인 1989년 11월 상속재산의 지분취득 사실을 증권관계기관에 신고했다.

이병철 타계 후 신고된 삼성그룹 계열사 상속지분 목록

그 목록을 보면 삼성물산(29만여주), 제일모직(12만여주), 전주제지(12만여주), 제일제당(2만여주), 신세계(10만여주) 등이다. 당시 시가로 총 145억여원 상당의 주식들로 모두 이병철 회장이 갖고 있었던 주식이다. 그런데 국세청에 그 이전 신고됐던 이병철 회장의 상속재산은 모두 270억원 규모이고 이중 주식은 삼성물산 외 8개사 주식으로 165억원 정도로 평가됐었다. 국세청에 신고된 상속 재산 규모와 실제 이건희 회장 등이 상속재산 분할 합의 후 취득 신고한 상속지분 규모가 얼추 비슷한 것이다.

이같은 사실은 당시 삼성그룹 비서실에서 관리하던 차명주식이 일단 공식적으로는 상속재산에 포함되지 않았음을 말해준다. 비공식적으로 형제간 논의가 있었는지의 여부는 논외다. 국세청에 신고된 상속 재산에 차명주식이 포함되지 않았다는 점은 '경영권 승계'에도 공식적으로 차명주식이 포함되지 않았음을 시사한다. 아울러 공식 상속 재산 목록에 삼성전자와 삼성생명은 아예 포함돼 있지도 않아 이들 주식은 거의 비공식적인 차명주식으로 관리됐을 가능성이 크다.

이런 정황은 최근 벌어지고 있는 삼성가 상속소송에서 원고측의 입장을 옹호해주는 증거가 될 가능성이 있다. 특히 이맹희씨 등 일부 형제는 그 당시 상속재산 분할 대상에도 가족간의 배척 등 이유로 포함되지 않았을 가능성도 있어 보인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경영권 승계'라는 광의의 단어에 '차명주식'이 포함되지 않는다고 법적으로 단언할 수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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