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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니켈펀드, 법위반 가능성 불구 금융당국 관심밖 간투법 131조 4년간 위반 가능성

김경은 기자공개 2012-06-14 09:00:49

이 기사는 2012년 06월 14일 09:00 thebell 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주식과 채권 등 전통적 자산의 기대 수익률이 낮아지면서 운용업계는 한 목소리로 대안투자상품으로 특별자산펀드에 힘을 쏟고 있다. 하지만 특별자산펀드 운용사들 가운데 투자자들로부터 소송을 당하지 않은 운용사를 찾기 드문만큼 특별자산펀드는 운용 과정에서 각종 잡음을 내고 있다.

이같은 잡음을 일으키는 배경에는 투자설명 의무 소홀, 선관주의의무 위반, 운용 성과보고의 비합리성 등 여러가지를 지적할 수 있다. 무엇보다 근본적인 원인 제공은 자산운용사의 선관주의 의무를 불성실하게 한 감독당국의 감독ㆍ감시 소홀을 들 수 있다.

현재도 펀드의 설립 및 운용 근거인 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이하 간투법)을 위반한 펀드가 버젓이 거래소에 상장돼 거래가 되고 있는 실정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금융당국은 정기 종합검사 이전까지 사태조차 파악 하지 못하고 있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펀드 판매 과정에서 투자설명서로 판매회사의 설명의무가 갈음되는 상황에서 투자자들은 이같은 법위반 사항이 벌어지고 있는지 알지 못한채 투자됐을 확률이 높다는 얘기다.

하나UBS암바토비니켈해외자원개발투자회사(이하 하나니켈)는 8회 중 7회에 걸쳐 감사회계법인으로부터 '한정' 의견을 받았다. 현재 법 규정상 하나니켈같은 투자회사가 한정의견을 받을 경우 제재를 가할만한 구체적 법 규정은 없다.

다만 한정의견을 받은 근거가 "투자된 재산의 가치를 공정하게 평가하지 못했다"는 이유이고, 이는 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 131조 운용행위 감시 관련 사항 중 포괄적으로 법규 위반 행위에 해당한다. 하나니켈은 간투법에 근거해 펀드가 설정됐고, 그 이후 추가 증자가 없었기 때문에 자본시장법 개정 이전의 간투법 적용을 받는다.

금융위원회 관계자는"간투법 제 131조 ②항에서 지적하고 있는 법령, 정관, 투자설명서 등을 위반하는 행위에는 포괄적으로 집합투자재산 평가의 공정성 여부도 포함된다"며 "간투법 131조 위반은 심할 경우 인가 취소 및 상장폐지도 가능한 사항"이라고 말했다. 최악의 경우에는 인가 취소나 상장폐지에 해당하는 사안이 될 수도 있다는 말이다.

간투법 131조 운용행위 감시 관련 조항 ②항에 따르면 집합투자재산을 보관ㆍ관리하고 있는 신탁업자(하나은행)는 위반사항 적발시 하나니켈의 감독이사에 보고를 해야하고, 감독이사는 운용행위의 시정을 요구하도록 돼있다. 시정이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감독이사는 3영업일 이내에 금융위에 보고해야한다.

하나니켈은 2008년 10월 회계감사보고서부터 시작해 가장 최근 보고서인 2012년 4월보고서 까지 연속 7회에 걸쳐 공정가치 평가 근거의 불합리성을 지적받고 있었지만, 이와 관련 금융위에 보고된 사례는 단 한건도 없었다.

회계감사보고서는 공시 사항이고, 감독당국에도 운용보고서 및 감사보고서가 보고되는데도 불구하고 사안을 파악하지 못한 것에 대해 금융감독원 관계자는 "감독해야 할 펀드나 금융기관 수가 너무 많기 때문에 짜여진 일정에 따라 검사가 이뤄지고 있기 때문"이라고 답변했다. 하니니켈 문제를 인지한 것도 지난해 말 이뤄진 정기 종합검사에서 였다. 운용사에 대해 정기 종합검사는 통상 4~5년을 주기로 이뤄진다.

하나UBS자산운용 측 관계자는 "투자된 수익권의 공정가치를 평가한 채권평가사와 감사회계법인, 금융감독원이 관련 사안에 대한 검토를 하고 있다"며 "인가 취소 받지 않기 위해 최대한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상장폐지 심사와 관련해 거래소 측은 "거래소에 상장돼 있긴 하지만 거래량이 많지 않고, 일반 상장 기업들과 상장 목적이 다르기 때문에 운용과정에 대한 감시 의무는 일차적으로 거래소가 아닌 금융감독원에 있다"며 "투자회사의 경우 금융당국의 행정조치가 있을 경우 거래소는 조치를 취하게 돼있다"고 말했다. 이어 이 관계자는 "해당 사안이 투자자 보호를 위해 필요하다고 생각될 경우 정부의 행정조치 없이도 거래소 자체적으로 상장폐지를 검토해 볼 수도 있다"고 말했다.

상장된 공모펀드의 수는 특별자산펀드로 분류된 펀드 가운데 소수에 불과하다. 더군다나 설정액 1200억원 규모의 중대형 펀드가 이처럼 방치돼있다면, 여타 특별자산펀드에 감독ㆍ감시의 눈이 닿을것이라고 기대하기는 어려워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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