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맥쿼리인프라, 고금리 후순위채 수익구조에 제동? 중앙행정심판위, 자본금 원상회복 명령..수익변동성 높아질 듯

김경은 기자공개 2012-07-16 14:25:12

이 기사는 2012년 07월 16일 14:25 thebell 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맥쿼리한국인프라투융자회사(이하 맥쿼리인프라)의 고금리 후순위채 수익구조에 제동이 걸렸다.

중앙행정심판위원회가 '광주 제2순환도로 1구간'의 사업시행자인 광주순환도로투자의 자본금 비중을 높이도록 한 광주시의 편을 들어줬기 때문이다. 맥쿼리인프라는 광주순환도로투자(이하 사업시행자)의 지분을 100% 확보하고 있는 최대주주다.

이에 따라 펀드 수익률도 일정정도 영향이 불가피하다. 다만 법원 판결전까지 가변적인 사항인데다, 광주순환도로투자는 중도에 재무구조가 변경된 몇 안되는 경우로 맥쿼리인프라가 투자한 여타의 프로젝트까지 해당 판결의 영향력이 미칠지는 미지수다.

◇광주시와 광주순환도로에 무슨일이?

광주시가 원상회복하라고 명령한 과거 사업시행자(대우건설 등으로 이뤄진 컨소시엄, 2000년 12월 기준)의 자본구조는 자본금(Euqity) 540억 원에, 선순위대출 1420억 원이다. 현재는 자본금 130억 원에 후순위대출이 320억 원으로 늘었다. 선순위대출은 같다. 대출 금리도 변동금리(선순위대출 : AA- 회사채+ 가산금리 1.8%)에서 고정금리(선순위대출 : 10%, 후순위대출 : 20%)로 바뀌었다.

과거 사업시행자는 내부 운영상의 사유로 중도에 하차, 신설 법인인 광주순환도로투자가 새로운 사업시행자로 설립됐다. 맥쿼리인프라펀드는 2003년 현 사업시행자의의 지분과 선순위대출을 모두 인수했고 재무구조를 이같이 변경했다.

광주시가 사업시행자에게 자본구조를 과거대로 회귀하라고 명령한 것은 자본구조에서 대출 비중이 과다해 적자 경영이 지속된데 따른 조치로 풀이된다. 자본구조가 과거 방식대로 회귀하면 사업시행자는 연간 64억 원의 후순위대출 이자 부담이 줄어든다.

이와더불어 광주시는 자본구조 변경에 따라 발생한 이익을 '광주 제2순환도로 1구간' 이용자에게 귀속시키라는 감독명령을 동시에 내렸다. 광주시가 사업시행자에게 일정 비율의 통행료 수입을 보전해주는 최소수입보장제도(MRG)의 보장 기준을 인하하라는 것이다.

이에 대해 사업시행자는 위원회의 심판에 불복해 법원에 행정 소송을 제기한 상태다.

◇펀드 수익에 악영향 불가피

광주시의 행정명령에 대해 사업시행자가 불복한 까닭은 사업시행자의 대주주인 맥쿼리인프라펀드가 배경으로 자리잡고 있다. 해당 행정명령대로라면 펀드 수익률에 악영향이 불가피하기 때문이다.

맥쿼리인프라 측은 회사 운영 권한은 펀드에 있고, 계약 당시 불법의 소지는 전혀 없었다는 주장을 펴고 있다.

맥쿼리인프라 관계자는 "펀드는 투자 활동을 통해 수익자들에게 높은 분배금을 지급하는 것을 목적으로 설립됐다"며 "회사의 지분을 100% 보유하고 있는 펀드는 추후 사업시행자의 청산가치까지 함께 고려해 운영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펀드의 주요 주주(5월 4일 기준)는 군인공제회(11.80%), 신한금융그룹(11.20%) 등 국내기관투자가(61.7%)와, 외국인(17.6%), 그 외 개인주주(20.8%)로 구성돼있다.

자본구조가 과거대로 회귀될 경우 펀드는 고정적인 이자 수익을 기대하기 어려워진다. 당장 적자 누적으로 인해 지분투자에 따른 배당수익에 대한 기대도 어렵다. 행정심판 판결 이후 이틀 연속 주가는 급락했고, 거래량도 평소대비 5배나 급증했다.

이어 이 관계자는 "최소수입보장제도(MRG) 보장 기준을 낮출 경우 사업시행자의 적자는 오히려 늘어나기 때문에 광주시의 조치는 적자를 키울 것"며 "아울러 2003년 계약당시에는 이익공유제도가 존재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사업시행자의 자본구조 변경에 따른 이익을 정부와 공유토록하는 '자금재조달에 따른 이익공유제도'는 지난 2004년 실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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