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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심, 공정위 과징금 불복소송 대리인으로 김앤장 선임 30일 이내 행정소송 제기...과징금 규모 1080억원

정준화 기자공개 2012-07-18 16:11:05

이 기사는 2012년 07월 18일 16:11 thebell 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농심이 공정거래위원회를 상대로 준비중인 1080억 원 과징금 불복 소송을 담당할 법무법인으로 김앤장을 선임했다.

18일 농심 관계자는 "법률대리인으로 김앤장을 선정했다"며 "법률 검토를 진행한 후 30일 이내 행정소송을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공정위는 지난 3월 농심·삼양식품·오뚜기·한국야쿠르트 등 4개 라면업체가 2001년부터 2010년까지 총 6차례 라면 가격을 공동으로 인상키로 담합한 사례를 적발했다며 과징금 1300억여 원을 부과했다.

이중 라면시장 점유율이 70%로 가장 높은 농심에게는 1080억 원의 과징금이 부과됐다. 그동안 담합은 사실과 다르다고 주장해온 농심은 전일 공시를 통해 행정소송을 진행할 것이라는 입장을 밝히며 본격적인 소송전에 돌입했다.

농심에게 부과된 과징금은 농심의 지난 해 당기순이익 862억원보다 많고 올해 예상 순이익의 80% 수준에 달한다. 이번 과징금으로 농심이 입게 될 피해가 막심하다는 설명이다. 농심은 이미 1분기 재무제표에 과징금을 기타충당부채로 처리한 상태다.

농심 관계자는 "점유율 70%인 농심이 10%대 경쟁사들과 담합할 이유가 없는데다 공정위가 제시하는 담합 정황이 추상적"이라고 지적했다.

이 관계자는 "기본적으로 라면은 정부가 관리하는 품목으로서 (정부와) 협의를 한다"며 "1위 선도업체가 어느 선에서 인상을 하면 다른 업체들이 같거나 비슷한 수준에서 올리는 것이 보통"이라고 덧붙였다.

공정위 관계자는 "2001년 5월부터 7월 사이 단행된 가격인상부터 2010년 2월 가격을 인하할 때까지 총 6차례 각사의 라면제품 가격 정보교환을 통해 공동으로 인상했다"며 "특히 주력품목의 출고가격과 권장소비자가격을 동일하게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가격인상의 선도적 역할을 한 농심이 가장 먼저 가격인상안을 마련하고 그 후 가격인상 정보를 다른 업체들에게 알려주면 다른 업체들도 같거나 유사한 선에서 가격을 인상하는 방식"이라며 "타사들이 가격인상을 추종하리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가격인상 정보를 제공해 가격인상을 독려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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