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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디와이, 10개월째 만기도래 BW 채무불이행 군산공장 등 48억원 가압류 상태

박제언 기자공개 2012-09-26 18:19:15

이 기사는 2012년 09월 26일 18:19 thebell 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국제디와이가 만기가 도래한 신주인수권부사채(BW)의 원리금 상환을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2009년 조기 상환 청구가 들어왔지만, 이를 이행하지 못해 공장 등이 가압류된 상태다. 돈을 갚지 못할 만큼 기업 재무 상황이 부실하고 눈에 띄는 수익원은 없어 외부 자금 조달로 근근히 버티고 있는 상황이다.

26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국제디와이는 지난 2004년 12월 발행했던 해외 BW의 만기(2011년 12월14일)가 지났지만 46억4800만 원 규모의 원리금 및 상환할증금을 지급하지 못했다. 이 때문에 사채권자인 중소기업진흥공단(피라루크펀드리미티드)은 국제디와이의 부동산(군산공장)과 투자주식, 일부 법인통장 등에 48억4100만 원의 가압류를 설정하고 있다.

당초 피라루크펀드리미티드는 2008년 12월 해당 BW의 조기상환을 청구했다. 그러나 국제디와이(당시 대우솔라)는 이를 이행하지 못했고, 소송으로까지 비화됐다. 결국 2009년 2월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은 피라루크펀드리미티드에 국제디와이의 부동산을 가압류해도 된다는 판결을 내렸다.

중소기업진흥공단에서 일부 출자한 피라루크펀드리미티드는 지난해 해산했다. 이 때문에 중소기업진흥공단측이 국제디와이에서 받아야 하는 부분을 관리하고 있다. 현재까지 국제디와이는 중소기업진흥공단측에 총 350만달러의 원금 중 70만달러만 상환했다.

2008년말 기준 국제디와이의 영업손실은 48억 원, 당기순손실은 327억 원에 달했다. 유동 현금성자산은 2억 원가량 있었으나, 이마저도 은행권 담보로 잡혀 사용이 제한됐다. 당시만 놓고 보자면 조기상환 요구에 응할 수 있는 처지가 아니었다.

지난해 7월 발행된 9회차 25억 원 규모의 BW 조기상환 청구에도 국제디와이는 사채의 원리금을 제때 지급하지 못했다. 9회차 BW는 이 회사가 조형래씨 외 59명의 사채금상환소송에 패소하며 발행하게 된 사채다. 재판에 패소하며 갚아야 할 채무를 BW발행으로 대체했다. 작년말 조기상환 청구권이 행사됐지만, 또다시 제때 갚지 못했다. 그러나 지난 7월 채권 대용납입 방식으로 신주인수권이 행사되며 발등에 떨어진 불이 꺼졌다.

문제는 국제디와이가 BW 조기상환에 응하지 못한 2009년 3월부터 유상증자나 BW 등으로 외부에서 조달한 자금만 324억 원 규모다. 이 돈들은 대부분 타법인 지분투자나 계열사 대여금으로 사용됐다.

BW의 경우 어음과 다르게 채무불이행(디폴트)이 되더라도 부도 처리가 되지 않는다. 원리금과 이자를 갚을 때까지 부동산이나 재산 가압류, 환수 등의 조치만 취할 수 있다. 이 때문에 연체이자를 감안하더라도 채권자와 어느 정도 합의하면 상환에 여유가 생길 수 있다. 또 원리금의 5%(대기업 2.5%)만 갚더라도 수시공시를 하지 않아도 된다.

국제디와이는 "해외BW의 채권자와 원만한 결과 도출을 위해 지속적으로 협의 중"이라고 말했다.

상황이 이런데도 향후 국제디와이가 BW를 발행하는 데 금융당국의 제재는 없을 전망이다. BW의 만기가 도래하거나 조기상환 불이행 가능성이 높지만 금융당국에서 BW 발행 자체를 막을 법적 근거는 없기 때문이다. 투자자가 무턱대고 투자하기 보다 증권신고서를 꼼꼼하게 읽어 피해를 당하지 않는 수밖에 없다.

금융감독원 관계자는 "기업에서 공모 BW발행을 위한 증권신고서를 제출할 때 채무불이행 부분을 명확하게 기재했는지 심사는 한다"면서도 "BW 발행 자체를 불허할 수 있는 법적 근거는 없다"고 전했다.

재무제표
<자료 :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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