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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세계 정용진·정유경 남매 나란히 법정 갈까 경제개혁연대, 공정위 신세계SVN 부당지원 적발에 검찰고발 준비

김장환 기자공개 2012-10-12 17:20:17

이 기사는 2012년 10월 12일 17:20 thebell 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신세계 정용진 부회장과 정유경 부사장이 나란히 법정에 서게 될 기로에 놓였다. 경제개혁연대가 이들 총수 일가를 상대로 검찰 고발을 준비 중인 것으로 확인됐기 때문이다.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가 최근 신세계 계열사에 약 41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던 것과 얽힌 문제다.

12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경제개혁연대는 신세계 정용진 부회장을 '배임', 정유경 부사장을 '부당이익 취득' 등 혐의로 검찰에 고발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공정위에서 최근 적발한 신세계그룹의 베이커리 계열사 신세계SVN에 대한 부당지원 행위와 관련해서다.

공정위는 지난 3일 ㈜신세계에 23억4200만 원, 이마트에 16억9200만 원, 에브리데이리테일(기업형 슈퍼마켓)에 2700만 원 등 신세계 계열사에 총 40억6100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관련 계열사들이 베이커리 계열사인 신세계SVN에 판매수수료를 과소 책정하는 방식으로 수년간 부당자금을 지원한 혐의가 포착됐기 때문이다.

공정위에 따르면 이들 계열사는 2009년부터 자사 점포에 입점한 신세계SVN 빵집 브랜드에 적용되는 판매수수료율을 낮춰주는 방식으로 총 62억1700만 원의 부당지원을 했다. 비계열사인 빵집 브랜드보다 많게는 30%까지 수수료를 덜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통해 발생한 이익의 일부는 이명희 회장의 딸 신세계 정유경 부사장으로 흘러들어갔다. 정 부사장은 신세계SVN의 40% 지분을 가진 2대주주로 지난 3년간 총 12억 원의 배당금을 받았다. 현재 신세계SVN의 최대주주는 45% 지분을 보유한 계열사 조선호텔이다.

공정위는 이번 계열사 부당지원 조사 과정에서 정 부회장이 직접 신세계SVN의 판매수수료율 인하를 지시한 내부문건과 회의록을 확보했다. 경제개혁연대는 관련 자료를 토대로 정 부회장을 빠르면 내달 중 고발하겠다는 계획이다. 또 정 부사장은 이를 통해 수십억 원대 부당이득을 얻었기 때문에 함께 고발 대상에 포함시킬 예정이다. 검찰 고발이 가시화 되면 이들 총수 일가가 동시에 법정에 서게 될 수도 있는 셈이다.

다만 신세계 측에서 공정위를 상대로 '과징금 부과처분 취소 청구소송'을 낼 예정이어서 경제개혁연대의 고발 결과를 속단하기 이르다는 지적도 있다. 관련 소송에서 신세계가 승소할 경우 경제개혁연대의 고발 건 역시 무혐의로 결론이 날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예상된다.

신세계 관계자는 "신세계SVN 빵집은 백화점, 이마트의 마케팅 차원에서 빵을 공급해 수익률이 낮았고, 다른 대기업 빵집의 수수료율과 비슷한 수준"이라며 "11월 안에는 취소 소송 소장을 법원에 내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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