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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법, 인천시·롯데쇼핑 투자약정서 제출 명령 양자간 비밀준수합의서와 투자약정서 공개 결정

신수아 기자공개 2012-11-16 16:05:28

이 기사는 2012년 11월 16일 16:05 thebell 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인천시와 롯데쇼핑이 맺은 '투자약정서'가 공개된다.

16일 인천지법 민사 21부(재판장 김진형 부장판사)는 인천시와 롯데쇼핑이 맺은 '비밀준수합의서'와 '투자약정서'를 제출하라고 결정했다. 이번 결정으로 그간 베일에 싸여있던 '투자약정서'의 면면이 공개될 것으로 보인다. 인천시와 롯데쇼핑은 지난 4월 양자간에 '비밀준수합의서'를 맺었고, 9월에는 인천종합터미널 부지 개발을 위한 투자약정을 맺은 바 있다.

이 투자약정서는 신세계가 인천시를 상대로 '부동산 매각절차 중단 및 속행금지 가처분'을 신청하면서 핵심 쟁점으로 떠올랐다.

지난 8일 신세계는 가처분 사건 1차 심리에서 인천광역시를 상대로 "관련 의혹도 숨길 것도 없다면, 정말 인천 시민을 위한 결정이었다면 약정 계약 내용을 공개 못할 이유가 없다"며 '투자약정서' 공개를 요구했다. 그간 신세계는 인천시가 자격이 불충분한 롯데쇼핑을 상대로 터미널 매각과 관련한 '수의계약'을 체결한 것은 절차상 잘못됐다고 주장하며, 해당 계약의 진행을 중단시킬 것을 요구해왔다.

신세계의 투자약정서 공개 요구에 대해 인천시는 "약정서 내용은 비밀 유지에 관한 부분이 포함되어 있다"며 "필요하다면 재판부에 공개하겠다"는 입장을 견지했다. 또한 매각 절차는 아무런 문제없이 투명하고 공정하게 이루어졌으며 약정서 공개 요구는 "향후 롯데쇼핑과의 법정 분쟁을 야기시킬 수 있다"고 공개를 거부해왔다.

재판부의 제출명령으로 소송 관련자들은 해당 내용을 열람할 수 있게 됐다. 투자 약정서에 일각에서 제기하고 있는 '특혜 조항'이 포함되어 있는지 여부에 귀추가 주목된다. 신세계가 건물 일부를 2031년까지 임대 계약을 맺고 있어, 개발 계획이 용이치 않은 상황에서 고가에 터미널 매입에 나선 롯데쇼핑의 결정은 이례적이라는 지적이 있었다. 또한 해당 투자 약정이 '수의계약' 형태로 진행된데다, 구체적인 약정 내역이 공개되지 않아 이를 둘러싼 의문들이 제기된바 있다.

이와 더불어 계약 파기 시 이행보증금 몰취에 대한 법적 조항이 들어 있는지 여부도 관심 사안이다. 투자약정서가 법적 효력을 가지는 '매매계약서' 성격을 갖고 있다면 의회 승인 사항인데, 사후 승인 절차는 이행되지 않아 절차의 문제점을 증명하는데 핵심 증거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또 매매계약서 성격의 투자약정서라면 외국인투자기업이 아닌 롯데쇼핑에게 외국인투자기업만이 누릴 수 있는 '수의계약'의 특혜를 줬다는 증거가 될 수 있다.

내주 22일(목)로 예정된 2차 심문에서 양측을 이를 두고 치열한 법정 공방을 이어갈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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