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강소기업펀드, GP 자체발굴 기업도 투자 가능 지분투자·프로젝트투자 결성총액 30% 이상 의무투자 규정 추가
강철 기자공개 2012-11-26 16:48:05
이 기사는 2012년 11월 26일 16:48 thebell 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문화콘텐츠강소기업펀드 운용사의 투자 범위가 넓어진다. 투자의무비율이 명확해지면서 무한책임사원(GP)의 포트폴리오 운용도 한결 수월해질 전망이다.모태펀드 운용기관인 한국벤처투자는 26일 서울 서초동 한국벤처투자 본사에서 열린 모태펀드 문화콘텐츠강소기업 출자계획 설명회에서 "GP가 자체적으로 투자한 업체가 '문화콘텐츠강소기업'이 아니더라도 유한책임사원(LP)이 지정한 6개 분야 공모기준을 충족할 경우 의무비율투자로 인정하겠다"고 밝혔다.
이로써 운용사로 선정된 GP는 이번 출자사업의 주요 LP인 문화체육관광부와 IBK기업은행이 선정한 '문화콘텐츠강소기업'에 대한 투자와 더불어 자체적인 딜 소싱에 나설 수 있게 됐다. 이전 출자사업에서는 의무투자 대상을 '문화콘텐츠강소기업'으로만 한정했었다.
한국벤처투자 관계자는 "문화콘텐츠강소기업에 결성총액의 70% 이상을 투자해야 하는 것은 변함이 없다"며 "운용사와 LP의 합의에 의해 지정된 기업도 의무투자로 인정함으로서 운용사의 투자 대상 범위를 넓혀주는 셈"이라고 말했다.
투자의무비율에 대한 확실한 가이드 라인도 제시됐다. 운용사는 결성총액의 30% 이상을 대상기업 지분(주식, CB, BW)에 투자해야 한다. 대상기업이 진행하는 프로젝트에도 전체 약정액의 30% 이상을 집행해야 한다. 문화체육관광부와 IBK기업은행은 '문화콘텐츠강소기업' 사업을 통해 향후 3년 내 100개의 투자 대상기업을 선정할 계획이다.
벤처캐피탈 업계 관계자는 "지분투자와 프로젝트투자에 대한 투자의무비율이 명확하게 제시됐기 때문에 포트폴리오를 유동적으로 가져갈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문화콘텐츠강소기업펀드의 최소 결성 규모는 200억 원이다. 문화체육관광부-IBK기업은행에서 180억 원을 출자한다. GP는 최소 결성총액의 10%인 20억 원 이상을 출자해야 한다.
한국벤처투자는 내달 3일 제안서 접수를 마감한 후 서류심사와 현장실사, 최종 프리젠테이션(PT) 평가를 거쳐 최종 운용사를 선정할 방침이다.
이번 출자사업은 한국투자파트너스의 GP 자격 반납으로 공석이 된 운용사를 다시 선정하기 위해 진행됐다. 한국투자파트너스는 지난 9월 운용사로 선정된 이후 펀드 결성 과정에서 LP와 이견이 발생해 이달 초 GP 자격을 반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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