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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수금이 금융자산도 무형자산도 아니라면? 통제권 유무에 따라 자산성 판단…전문가 의견 팽팽

임정수 기자공개 2013-01-28 14:25:15

이 기사는 2013년 01월 28일 14:25 thebell 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가스공사 미수금에 대해 회계기준원이 내린 결론은 금융자산이 아니라는 것이다. 또 무형자산으로 보기도 어렵다는 것에도 회계기준원과 금융당국 간에 이론이 없다. 그렇다고 미수금이 유형자산인 것도 아니다. 가스공사가 미수금을 계속 자산으로 계상하기 위해서는 △자산성에 대한 입증 외에 △ 자산의 분류에 대해서도 정의가 필요한 상황이다.

가스공사의 미수금이 자산성을 갖고 있느냐에 대해서는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의견이 첨예하게 대립돼 있다. 자산성을 입증하기 위해서는 △과거의 거래나 사건에 의해 발생했어야 하고 △현재 기업실체에 의해 지배(통제권)되고 있어야 하며 △기대되는 미래의 경제적 효익을 합리적으로 측정할 수 있어야 한다. 이중 가장 뜨거운 논쟁의 대상이 되는 항목이 바로 '통제권'이다. 미수금을 회수할 수 있는지, 회수하면 얼마나 언제 할 수 있는지가 정부에 달려 있기 대문에 통제력이 없다는 주장과 시점이 문제일 뿐 회수는 가능하기 때문에 자산으로 볼 수 있다는 주장이 맞서고 있다.

◇ 가스공사 미수금이 금융자산도 무형자산도 아니라면…

회계기준원은 지난 22일 "가스공사 미수금을 당기의 매출 및 금융자산으로 인식할 수 없다. 다만, 원료비 정산액이 '재무보고를 위한 개념체계'의 자산성 요건(4.4 및 4.44)을 충족한다면 자산으로 인식할 수 있다"는 회계기준위원회의 결론을 감사원 측에 전달했다. 같은 날 감사원은 회계기준원에서 받은 결과를 그대로 피감 기관인 가스공사 측에 전달했다.

금융자산이 아니라는 데에는 회계 전문가들 대부분의 의견이 일치한다. 금융감독원도 회계기준위원회가 열리기 전에 열린 두 차례의 연석회의에서 "금융자산으로 보기 어렵다"는 입장을 고수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회계기준에 따르면 금융자산은 채권 채무 관계 등 계약 관계의 결과로 발생한다. 이 때문에 금융자산이 존재하면 금융부채도 존재해야 한다. 미수금을 금융자산으로 본다면 이를 갚아야 할 채무자인 도시가스 사업자들은 금융부채(미지급부채)로 계상해야 한다는 것이다. 하지만 미수금의 경우 받을 사람은 있는데 돈을 줄 사람은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금융자산으로 보기 어렵다.

금융감독원은 대신에 미국(US-GAAP)의 사례를 참고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냈다. 미국의 경우 규제 자산이라는 회계적인 개념을 두고, 정부 규제로 매출 인식이 이연된 미수금 등을 자산으로 계상한다. 하지만 국내(K-IFRS)에는 규제 자산이라는 계정이 없다. 이 때문에 규제 자산의 성격에 부합하는 무형자산 등 기타자산으로 볼 수도 있다는 의견이었다.

하지만 회계기준원은 무형자산의 경우 사업이 전제돼야 하는데 미수금은 사업과 무관하다는 의견을 냈다. 특허권이나 저작권, 광업권 등은 모두 사업과 연관돼 있지만, 미수금은 사업과 무관하다는 것이다. 금융감독원도 이후에 회계기준원의 의견에 동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연석회의에 참석했던 회계전문가는 "가스공사 미수금의 경우 채무자가 없어 다른 기관에 양도할 수도 없다"면서 "사업과 연관성이 없어 무형자산으로도 보기 어려웠다"고 말했다.

◇ 자산성 여부 '통제권'에 달렸다…자산 vs 자산아니다 주장 양립

회계기준원은 가스공사 미수금에 대해 금융자산이나 무형자산이 아니라는 의견을 표명했을 뿐이다. 가장 민감한 이슈인 자산성이 존재하는지에 대해서는 "재무보고 개념체계의 요건을 모두 갖출 경우 자산으로 계상할 수 있다"며 피해 갔다. 자산 요건을 갖췄는지에 대해서는 가스공사가 외부 감사법인인 삼일회계법인과 협의하도록 했다.

재무보고 개념체계에 따르면 자산은 미래 경제적 효익이 유입될 가능성이 높고, 원가 또는 가치를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있을 때 인식할 수 있다. 가스공사의 미수금의 경우 측정 가능하다는 데 대해서는 별다른 이론이 없는 것으로 보인다. 미수금을 산정하는 방식이 이미 있기 때문에 정확하지는 않더라도 합리적인 추정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하지만 미수금을 가스공사가 통제할 수 있는 지에 대해서는 통제권이 없다는 주장과 있다는 주장이 양립하고 있다.

한 회계 전문가는 "가스공사가 원료비 연동제와 정산단가 상향을 통해 회수하려고 했지만, 정부가 연동제를 유보하거나 정산단가에 일부만 반영하면서 회수 시점이 계속 연기됐다"면서 "가스공사가 미수금에 대한 통제권을 갖고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말했다.

하지만 또 다른 전문가는 "통제력은 회수할 수 있느냐 없느냐의 문제이지 회수시점의 문제가 아니다"며 "정산단가에 미수금 회수를 위한 가격 인상분이 반영돼 있기 때문에 미수금을 회수 가능한 자산으로 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회계업계 관계자는 "손익에 대한 개념이 애매할 경우 보수적으로 처리하는 회계 보수주의를 적용하면 전액 손실 처리한 뒤에 회수되는 시점에 이익으로 인식하는 게 합리적인 방법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하지만 전액 손실 처리했을 때의 파장을 고려하면 감사원이 자산으로 처리하는 데 문제를 삼지 않을 공산도 있다"면서 "회계기준위원회가 자산 여부에 대해 명확한 결론을 내지 않은 것도 정부에 이 사안을 위탁한 것으로 짐작된다"고 해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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