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장 "외국기업의 국내상장시 차별화된 법률자문" 추원식 법무법인 광장 파트너 변호사
정준화 기자공개 2013-02-08 14:18:44
이 기사는 2013년 02월 08일 14:18 thebell 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국내 증시에 상장된 16개 외국기업 중 9개의 법률자문을 맡은 곳이 있다. 주인공은 바로 법무법인 광장. 광장은 김·장 법률사무소, 세종, 태평양 등 쟁쟁한 경쟁자들을 제치고 이 분야의 독보적인 존재감을 과시하고 있다.이같은 성과는 광장의 금융팀 아래 증권금융팀에 소속된 30여 명의 변호사들이 전문성을 바탕으로 차곡차곡 쌓아온 결과물이다. 이들은 국내기업의 기업공개(IPO), 유상증자 등 주식자본시장(ECM)과 관련한 업무를 두루 전담하며 맹활약 중이다.
지난 1일 서울 중구 남대문로 한진빌딩본관에 위치한 광장 사무실에서 만난 추원식 파트너 변호사는 증권금융팀 내에서도 '주포'로 손꼽힌다.
그는 더벨과의 인터뷰에서 주식자본시장(ECM)에서의 광장의 역할과 위치, 그리고 시장 발전을 위한 제언 등을 가감없이 담담하게 털어놨다.
◇ '범인 잡던' 검사, 금융 법률 전문변호사로 변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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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서 그가 검사 생활 3년 만에 택한 것은 금융 관련 법률 변호사. 금융 쪽은 숫자와의 싸움이며 계산도 정확해 스트레스가 덜 할 것이라 생각했다. 그는 그러나 "여기가(금융권) 더 심하네요~"라며 너스레를 떨었다.
2000년부터 시작한 법무법인 광장에서의 변호사 생활동안 그는 숱한 주요 거래를 자문했다. LG파워콤, 동양생명, 한화생명(옛 대한생명) 등 굵직한 국내 IPO를 비롯해 대신증권 해외주식예탁증권(GDR), 하이닉스 DR 등 다수 한국회사의 해외 DR 발행시 법률 자문을 맡았다.
2008년 사모펀드인 G&A의 이트레이드증권 인수 작업에도 관여했으며, 대신증권의 페가수스 PEF, G&A-KBIC PEF 등 다수 펀드 설립도 자문했다. STX노르웨이 교환사채(EB) 발행도 그가 담당한 대표적 거래다.
특히 화풍방직, 차이나엔진그룹, 이스트아시아스포츠 등 10여건에 달하는 외국기업의 국내 증시 상장을 법률자문한 것은 그가 다른 법무법인 변호사들과의 차별적으로 내세우는 강점이다.
◇올해 IPO시장 작년보다 좋다? "과연 그럴까요...문제는..."
지난 해 주식자본시장(ECM)은 그야말로 딜 가뭄이었다. 머니투데이 더벨 리그테이블에 따르면 2012년 IPO 규모는 1조93억 원을 기록했다. 이는 2011년 보다 75%, 2년 전보다는 90% 급감한 수치다. 코스닥 상장은 21건, 유가증권시장은 7건에 불과했다.
최악의 한 해였던 2012년에 비해 올해는 상황이 개선될까? 추 변호사는 "낙관하기는 이르다"고 답했다. 금리가 낮은 상태에서 에퀴티 시장이 획기적으로 올라갈 수 있는 모멘텀이 있느냐의 문제라고 덧붙였다.
그는 IPO의 경우 제도적인 측면에서도 활성화 될 수 없는 문제점들에 노출돼 있다고 지적했다. 그 중 하나는 지금의 수요예측 시스템이 효율적이냐는 것이다.
추 변호사는 "극소수 기관투자가에 따른 수요예측만으로 공모가격이 정해지는 것은 효율적이지 못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최근 상장이 뜸한 것은 수요가 미달이어서가 아니며 공모주가 없어서 못 살 정도로 수요는 많다"며 "가격이 제대로 반영이 되지 못하다보니 기업들이 태핑만 해보고 실제 상장에 나서지 않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따라서 일반 투자자들의 수요도 반영이 될 수 있는 제도적 방안이 모색된다면 시장과 수요예측 간 괴리를 좁히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는 게 그의 생각이다.
◇"국내도 사전마케팅(Pre-marketing) 필요"
그가 주장하는 또 하나의 IPO 활성화 방안은 상장 전 마케팅 활성화다. 10여년 넘게 IPO 법률 자문을 담당해 온 그는 우리나라의 경우 IPO 마케팅에 대한 규제가 너무 빡빡하다고 체감하고 있다.
현재 IPO 주관사들은 주관계약을 체결한 때로부터 상장 후 40일이 될 때까지 해당 기업에 대한 조사분석자료를 발표할 수 없다. 또 증권신고서 및 예비투자설명서 제출 전까지는 설명회를 포함한 일절의 마케팅 활동도 할 수 없다.
추 변호사는 "시장에 잘 알려지지 않은 신출내기 회사의 경우 그 주관사가 아니면 누가 그 회사에 대한 상세한 설명과 분석을 해 줄 수 있을까"라고 반문했다. 그는 또 증권신고서 제출 후 수요예측까지의 짧은 기간 동안 얼마나 효율적인 마케팅을 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도 의문을 품었다.
그는 "투자위험요소를 잘 알려 투자자를 보호하는 것은 당연한 기본이지만 그 목적 때문에 꼭 필요한 마케팅을 지나치게 제한하는 것은 오히려 투자자에게 불리할 수 있다"며 "과열이나 호황기의 투자자 보호책을 지나치게 지금 상황에서 고수할 필요는 없다"고 설명했다.
그는 미국 오바마 정부의 경우 자본시장 침체 회복을 위해 규제를 풀어준 사례를 들었다. 오바마 정부는 최근 '잡스(JOBS, JumpStart Our Business Startups)법'을 도입해 일정 중견 규모까지의 회사 상장시 사전마케팅을 허용하도록 하고 있다.
그는 "빈대를 잡는 것은 좋지만 지나치다 보면 오히려 초가를 태울 수 있다"며 "규제 완화 등의 움직임 없이 자연적으로 시장이 회복되기를 기다린다면 향후 전망이 낙관적일 수 없다"고 지적했다.
◇ 외국기업 국내증시 상장 법률자문 "꽉 잡고 있다"
광장이 다른 법무법인에 비해 특히 강점을 보이는 부분은 외국기업의 국내증시 상장 법률 자문이다. 화풍방직, 중국식품포장, 차이나엔진그룹 등 다수 중국기업을 비롯해 최근 상장된 일본기업 SBI액시즈 등 국내 증시에 상장된 16개 외국기업 중 9개가 광장이 법률자문을 한 곳이다.
추 변호사는 "9개가 상장돼 있다는 것은 그동안 맡은 외국기업이 30개는 족히 된다는 얘기"라며 "상당히 많은 종류의 수요를 처리할 수 있었다"고 자평했다.
그는 변호사들의 외국어 구사 능력을 강조하기 보다는 전문적인 식견을 가지고 IPO를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자문해 준다는 점을 강조했다고 설명했다. 추 변호사는 주관사와 발행사와의 호흡을 중시한다. 되도록이면 데일리, 위클리 회의에 모두 참석해 장점은 물론 단점까지 모두 파악해 상장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는데 주력하고 있다.
그는 중국고섬의 거래정지 사태 이후 주춤해진 외국기업의 국내증시 상장과 관련 "일본과 같은 선진시장에 속한 기업의 경우 적격국가 지정 등을 통해 국내증시 상장을 장려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제안했다. 홍콩의 경우 지난 해 8월 한국을 적격국가로 지정했다. 한국기업이 홍콩 증시에 상장할 경우 정관을 바꿀 필요없이 실질심사만 진행해 상장할 수 있도록 절차가 간소화됐다.
◇ "최악의 상장, 최선의 회사채 보다 좋다"
인터뷰 말미 그가 밝힌 상장에 대한 철학은 분명했다. 최악의 상장이 최선의 회사채 보다 좋다는 것.
추 변호사는 "IPO를 통해 조달한 자금은 일단 자기자본인 반면 회사채는 부채"라며 "경험상 최악으로 상장한 경우가 그 당시를 못 참아 회사채를 발행한 경우보다 기업 사정이 좋았다"고 설명했다. 그는 "시장이 안 좋으니 상장을 통해 자본을 조달해야 하는데 시장이 좋아지기를 기다려서 상장을 미루는 것은 넌센스"라고 덧붙였다.
그는 "예컨대 에퀴티는 10을 발행하면 40의 레버리지를 낼 수 있다"며 "회사채는 상장을 하게 되면 추후 4~5배 정도 더 발행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IMF 직후 시장 상황이 나쁠 때 상장한 두산중공업의 사례를 들며 "당시 희망공모가격이 1만2000원이었는데 공모가는 절반에도 못 미쳤지만 상장 이후 두산그룹에 인수합병 되며 많은 이익을 봤다"고 말했다.
그는 마지막으로 "기업들이 IPO를 통해 한 단계 더 성장하는 과정에서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각오를 다졌다.
◆ 추원식 변호사 약력
△1991년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사법학과 졸업
△1994년 서울대학교 대학원 법학과 졸업
△1994년 제 36 회 사법시험 합격
△1997년 제 26기 사법연수원 수료
△1997~2000년 서울지방검찰청 등 검사
△2005년 미국 George Washington University Law School 석사
△2000년~현재 법무법인 광장
◆ 주요 자문 거래
△화풍방직, 중국식품포장, 차이나하오란 등 다수 외국기업 국내증시 상장 자문
△대한생명, 동양생명, LG파워콤, 셀트리온, 서울옥션, 동국S&C 등 국내 IPO 자문
△대신증권 GDR, 하이닉스 DR 등 한국회사 해외 DR 발행 자문
△PEF에 의한 E-Trade증권 인수 등 자문
△대신/페가수스 PEF, G&A-KBIC PEF 등 설립 자문
△STX노르웨이 EB 및 국내 상장사 BW, CB 발행 자문
△금융권 컴플라이언스 및 IB 관련 업무 포괄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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