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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독당국, ELS 기초자산 가이드라인 정한다 공모형 ELS 대상..복잡하고 어려운 ELS 규제

이승우 기자공개 2013-02-22 14:00:42

이 기사는 2013년 02월 22일 14:00 thebell 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감독당국이 ELS 기초자산을 제한한다. 일반 투자자들이 이해하기 어렵고 쉽게 확인하지 못하는 기초자산으로 ELS를 만들어 팔지 못하게 할 방침이다. 투자자 보호를 좀 더 구체적으로 하겠다는 의도다.

22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금감원은 업계 전문가들과 함께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하고 ELS 기초자산에 대한 가이드라인이 포함된 모범규준을 내달 발표할 예정이다.

지난해에도 ELS 상품과 관련된 모범규준을 발표한 적이 있다. 불완전 판매를 방지하기 위한 영업상 규정에 관한 것이 주를 이뤘다. 이번에 새로 개정되는 것은 상품 자체에 대한 가이드라인으로 업계에 미치는 영향이 적지 않을 것을 보인다.

고객들이 확인하기 어려운 신종지수를 기초자산으로 하는 ELS가 주 타깃이다. 외국계 증권사들이 주로 어려운 기초자산으로 ELS를 만든 경우가 많다.

지난해 씨티는 'Citi Commodities Alpha Volatility-Target 5% (CCAV-5) Index'라는 ELS 상품을 출시했는다. 이 ELS의 기초자산은 'Citi CUBES Spread Alpha Index'로 일반인들에게는 생소하다. 씨티가 고안한 지수로 금융 전문 언론을 통해서만 확인 가능하다.

같은 해 JP모간도 'J.P. Morgan Asia-Pacific Equity Rotator (KRW) 5 Index'를 내놨지만 판매가 불가능했다. 어려운 기초자산을 둔 것에 대해 감독원이 승인을 해주지 않았다. 이같은 승인 기준에 대한 기본적인 가이드라인을 두겠다는 것이다.

동부증권은 최근 조기상환 수익금을 내년 혹은 내후년으로 이월하는 구조의 ELS 상품을 고안했지만 금감원의 제동으로 좌절됐다. 수익금 이월을 통한 조세 회피 가능성을 우려했기 때문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복잡하고 어려운 공모형 ELS는 기초자산을 상시적으로 확인할 수 없어 문제가 발생할 소지가 크다"며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선언적인 수준의 기준을 내달 중 발표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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