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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림허브 결국 이자 못내…파산 가나 대토신-코레일 막판 협상 결렬..대출채권 연장 불발

길진홍 기자공개 2013-03-13 08:42:00

이 기사는 2013년 03월 13일 08:42 thebell 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드림허브가 끝내 대한토지신탁으로부터 우정사업본부 손해배상청구소송 승소액 64억 원을 받지 못했다. 자산담보부기업어음(ABCP) 차환발행을 위한 대출채권 이자 미납으로 채무불이행이 현실화될 위험에 처했다.

자산관리사인 용산역세권개발 관계자는 13일 "코레일과 대한토지신탁 합의 지연으로 아직까지 대금을 지급받지 못했다"며 "이에 따라 전날 만기 도래한 대출채권 이자를 내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대출채권 연장 불발은 기한이익 상실 사유에 해당한다. 부도를 피하기 위해서는 은행 영업시간 개시전인 이날 오전 9시까지 계좌에 이자를 채워 넣어야 한다.

이때까지 자금이 들어오지 않으면 디폴트로 간주된다. 이후 ABCP 발행주체인 SPC를 대신해 자산관리자인 은행이 코레일에 반환확약 이행을 요구하고 나서게 된다. 대주가 기한이익 상실을 선언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전날 코레일과 대한토지신탁은 우정사업본부 손해배상청구소송 승소액 257억 원 가운데 64억 원을 지급하는 방안을 놓고 협상을 거듭, 합의점을 찾는 듯했으나 지급보증 범위를 놓고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코레일은 향후 드림허브가 소송에서 패소해 우정사업본부에 돈을 돌려줘야 할 경우 지급보증 한도 내에서 패소액(193억 원 초과분)을 제외한 나머지를 상계처리하자고 했고, 대토신은 자금부담에 노출될 수 있다며 소송에 관계없이 64억 원을 전액 지급해달라고 했다.

양측의 주장은 이날 오후 늦게 코레일이 확약서를 써주기로 하면서 일단락되는 듯했다. 그러나 대토신은 밤 늦게 코레일이 보낸 서류가 법적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며 재차 수정을 요구했다. 확약서는 끝내 전달되지 않았다.

용산역세권개발 관계자는 "오전까지 시간 여유가 있지만 양측의 의견 차이가 워낙에 커 (디폴트를 면하기는) 어려울 것 같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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