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기사는 2013년 03월 21일 17시39분 thebell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정부는 코넥스 시장을 통해 창업초기·중소기업의 활발한 자금조달이 이뤄질 것을 기대하고 있다. 하지만 창업초기 기업에게 코넥스는 '그림의 떡'으로 보이는 것은 왜일까.코넥스 시장은 초기기업의 활발한 진출입을 위해 상장진입요건을 대폭 낮췄다. 자기자본 5억 원, 매출액 10억 원, 순이익 3억 원 중에 하나만 갖추면 된다. 정부는 많은 초기기업들이 이러한 상장요건 '허들'을 넘길 것으로 기대하고 있는 듯하다.
하지만 한 가지 실책이 있다. 코넥스 상장을 고려하는 초기기업의 상장비용부담이 일회성에 그치지 않고 매년 반복적으로 나타나는 점을 간과했다.
초기기업은 사업성장성이 낮은데다가 자금흐름도 일정치 않다. 지속적인 비용지출에 취약할 수 밖에 없다. 상장 이후 비용을 제때 마련하지 못하면 퇴출 명단에 올라가게 된다. 퇴출시 발생하는 이미지 추락은 누구나 예상할 수 있다. 이를 두려워하는 초기기업들은 코넥스 진출을 꺼리게 될 것이다.
자본시장법에 따르면 상장기업들은 지정감사인을 통한 회계감사를 받아야 한다. 회사규모에 따라 비용은 최소 2000만원에서 5000만원까지 책정된다고 한다. 여기에 지정자문인으로 선정된 증권사에 지급하는 지정자문료가 있다. 초기기업이 부담해야 하는 금액이 많게는 1억 원에 달할 것으로 보인다.
업종마다 차이는 있지만 당기순이익률은 통상 10%를 넘지 않는다. 매출액이 10억 원에서 20억 원 사이라면 당기순이익은 많게 봐야 2억 원 수준이다. 이들이 코넥스 시장의 문을 두드리면 이익의 25% 가량을 상장비용으로 지출해야 한다. 자기자본 5억 원인 초기기업은 자기자본대비 10% 수준의 금액을 지불해야 한다. 한 번이라면 감내할 수 있지만 반복적으로 지출하는 것은 부담스러울 수 밖에 없다.
결국 초기기업들은 기존처럼 벤처캐피탈을 통한 자금조달을 이용할 가능성이 높다. 정부가 추구했던 코넥스 시장 역할이 퇴색하는 상황이 발생하는 것이다.
정부는 코넥스 시장 안착을 위해 초기기업의 '눈높이'를 고려할 필요가 있다. 단순히 상장요건만을 낮추는 것이 아닌, 상장 중 직면하게 될 변수들을 생각한 실질적인 정책들이 필요하다. 코넥스 진출기업의 수수료를 일부 보조해주거나 일정기간 이후 납부하는 유예납부제도 등 실질적인 방안들이 나와야 한다.
코스닥이 커버하지 못하는 기업들을 대상으로 자금조달을 용이하게 만들어 국가경쟁력을 제고하겠다는 코넥스 시장의 취지는 좋다. 하지만 이대로 간다면 '프리보드'의 실패를 답습할 뿐이다. 상반기내 출범하겠다는 조급한 마음보다는, '눈높이'를 맞추는 자세가 중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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