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소 상장 시기는 '이르면 7월' ②상장 세칙 마련중..투자자 보호와 운용사 비용 절감 이슈
이승우 기자공개 2013-03-29 16:23:05
이 기사는 2013년 03월 29일 16:23 thebell 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거래 편의성과 저렴한 수수료라는 이점으로 글로벌 금융상품에 투자할 수 있는 합성ETF. 한국거래소는 관련 규정과 세부 규칙을 빨리 마련해 실제 상장을 위한 작업을 진행 중이다. 당초 상반기중 국내 상장을 추진했으나 이보다는 시간이 좀 더 필요해 보인다. 투자자 보호와 업계의 비용 정도가 상충하면서 이에 대한 조율이 관건일 것으로 보인다.◇ 상장 요건 가닥..세칙 마련중
지난 2월 금융위원회가 합성ETF의 국내 도입을 승인한 이후 거래소는 태스크포스(TF)를 꾸려 실제 상장을 위한 작업을 진행 중이다.
스와프 거래 상대방에 대한 자격 제한과 담보에 대한 관리, 거래 상대방 이벤트 발생시 투자 자금 회수 시스템 마련 등 굵직한 상장 요건들에 대해서는 이미 가닥을 잡았다. 담보가치는 얼마로, 거래상대방의 자격 제한은 어느 정도로 할지에 대한 세칙 마련만이 남아 있는 것. 실무적인 작업이 마무리되면 상장까지는 큰 무리가 없는 상황이다.
당초 거래소의 타임테이블은 올 상반기 상장을 목표로 했다. 하지만 이는 다소 무리가 있는 일정으로 이르면 7월, 늦으도 8월 정도가 돼야 현실화될 것으로 보인다. 세칙개정을 5월중 하게 되면 운용사들의 상장 신청이 6월에 가능하고 상장 심사는 적어도 두달 정도 걸릴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기존 실물ETF의 상장심사는 대략 45일 정도 걸린다.
거래소 관계자는 "합성ETF는 국내 첫 상장으로 신청이 들어오면 기존 ETF보다 좀 더 꼼꼼하게 볼 필요가 있다"며 "적어도 두어 달 정도 걸릴 것"이라고 말했다.
◇ 투자자 보호 VS 운용사 비용 절감
문제는 세칙을 어떻게 정하느냐에 따라 상품 구조를 짜는 운용사들의 비용이 달라질 수 있다는 점이다. 투자자 보호 강도가 강해질수록 비용이 높아질 수 있다. 비용이 높아져 흥행이 되지 않으면 또 하나의 실패작으로 전락할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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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건은 거래상대방에 대한 자격 요건. 합성ETF가 활성화된 유럽의 경우 '회원 국가의 감시감독을 받는 기관'으로 개략적인 요건을 명시하고 있으나 국내에서는 '투자적격등급 이상 금융회사'로 제한될 가능성이 높다. 그만큼 스와프 상대방으로 선택할 수 있는 금융회사가 줄어들어는 것이다.
다음은 장외파생 거래 상대방의 위험 한도와 관련된 것이다. 즉 스와프 상대방에 부도와 채무 유예 등 이벤트가 발생할 경우 해당ETF에 미치는 손실 범위를 어느 수준으로 정하는가다. 유럽의 경우 10% 이내로 규정하고 있으나 거래소는 이보다 더 낮출 가능성도 염두에 두고 있다.
또 하나는 자산소유형(Funded Swap)에서의 매입자산과 담보설정형(Unfunded Swap)의 담보자산을 무엇으로 하느냐에 대한 것이다. 상장주식을 포함한 시가평가가 가능한 유가증권으로 가닥을 잡았으나 안전 자산인 국채로 제한될 가능성도 있다. 국채로 한정할 경우 국내 운용사와 스와프 상대방의 자산 운용의 운신폭이 달라질 수 있다. 세칙에는 담보 요건 뿐 아니라 담보 보유 기관, 담보 평가 방법 등 담보 관리에 대한 내용도 포함될 예정이다.
국내 운용사와 스와프 상대방이 맺은 장외파생상품은 수익증권이 아닌 금융 계약으로 인식하게 된다. 수익증권의 경우 단일종목 30%를 초과할 수 없다는 제약에서 벗어났다. 운용사와 스와프 상대방의 계약 조건 그대로를 인정한다는 전제에서다.
거래소 관계자는 "첫 도입되는 합성ETF는 규제 정도와 비용 조율이 관건"이라며 "최대한 투자자 보호를 하는 선에서 결정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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