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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쉰들러 현대엘리 이사회의사록 열람 '기각' "적대적M&A 의도" 판단..남은 회계장부訴도 비슷한 결과 나올 듯

김장환 기자공개 2013-04-18 10:26:18

이 기사는 2013년 04월 18일 10:26 thebell 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현대엘리베이터의 2대주주인 쉰들러그룹이 제기한 이사회의사록 열람 가처분 신청이 기각됐다. 이로써 판결을 기다리고 있는 회계장부열람 가처분 소송 역시 현대엘리베이터에 유리한 결과가 나올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18일 서울고등법원에 따르면 민사25부는 1년간 진행돼 왔던 이사회의사록 열람 가처분 소송에 대해 지난 16일 '기각' 판결을 내렸다. 파생상품계약을 승인하는 이사회 회의록 내용을 공개하라며 2011년 11월 쉰들러가 소장을 제출하면서 시작됐던 소송으로, 쉰들러는 1심에서 패소 후 즉시 항소했다.

법원에서 2심에서도 기각 판결을 내린 것은 이번 소송이 2대주주로서 권리행사라기 보다 '적대적M&A' 의도가 있다고 봤기 때문인 것으로 전해진다. 법원 관계자는 "이사회의사록 소송이라는 것이 종국에는 경영권을 방해하려는 의도가 있는 것으로 보이고, 순수한 2대주주로서 권리 행사로 판단하기 어려워 기각을 결정하게 된 것"이라고 전했다.

한편, 이번 기각 결정으로 현재 결과를 기다리고 있는 회계장부열람 가처분 소송 역시 현대엘리베이터에 유리한 결과가 나올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법원은 이달 중 최종 판결을 내놓을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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