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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청, 창투조합의 코넥스 투자시 '20%룰' 완화 창업지원법 개정 통해 투자제한 비율 완화 또는 예외규정 마련

이윤정 기자공개 2013-04-30 13:59:50

이 기사는 2013년 04월 30일 13:59 thebell 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오는 7월 코넥스(KONEX: Korea New Exchange) 시장 개설을 앞두고 관계 당국이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의 코넥스 투자 활성화를 위해 관련법 개정을 검토하고 있다.

코넥스시장의 조기 정착과 지속을 위해서는 꾸준한 유동성이 필수인 상황에서 유동성 공급 주체를 확대하려는 노력이 이어지고 있다. 중소기업 창업 지원을 목적으로 조성된 기금인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은 코넥스 시장 개설 취지와 부합해 유동성 공급 주체로 적합한 만큼 투자를 독려할 수 있는 방안 마련에 나선 것이다.

30일 금융위원회와 중소기업청에 따르면,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의 코넥스 투자 확대를 위해 '중소기업창업지원법'의 개정이 검토되고 있다.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의 상장사 투자는 일정 수준 이하로 제한하고 있는데 코넥스 투자에 대해서는 예외를 두자는 내용이 주요 골자다.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제22조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 재산의 관리와 운용에 따르면,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 재산 운용을 위임 받은 신탁업자는 증권시장에 상장된 법인 주식에 대해서 출자금 총액의 20%를 초과해 투자할 수 없다. 즉, 창투조합 총액의 80% 이상은 비상장 회사에 투자해야 한다.

금융위원회 관계자는 "코넥스 시장 유동성 활성화를 위한 여러 방안이 논의되고 있다"며 "그 중 하나가 창투조합의 참여 확대"라고 밝혔다. 코넥스전용펀드 운용과는 별도로 기존 창투조합도 코넥스 시장에 유동성을 공급할 수 있는 주체로 부각되고 있는 것이다.

이를 위해 창투조합의 투자 근거인 중소기업창업지원법에 대한 개정 논의가 시작됐다. 관련 법규에서 명시하고 있는 '증권시장 상장'에 대한 문구 때문이다.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제22조에서 말하는 증권시장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13항'에서 규정하는 증권시장으로, 증권 매매를 위해 거래소가 개설한 시장이다. 해당 시장으로 유가증권시장과 코스닥시장이 명시돼 있다.

하지만 코넥스시장이 개설되면 증권시장이 유가증권시장, 코스닥시장, 코넥스시장으로 늘어나게 된다. 이렇게 되면 창투조합이 코넥스 시장에 상장된 주식을 투자하는 것은 출자금 총액의 20% 제한을 받게 된다. 현실적으로 유가증권시장, 코스닥시장에 상장된 회사에 비해 수익이나 성장성이 불안정해 투자 검토 대상에서 소외될 공산이 크다.

금융위원회와 한국거래소는 코넥스시장이 상장이란 형식만 갖췄을 뿐 실질적으로 비상장이란 입장이다. 유가증권시장과 코스닥시장 전 단계로, 완전한 유통시장이 아니라는 주장이다. 창투조합 설립 취지를 보면 코넥스시장에 상장된 기업들은 비상장에 가깝다는 입장이다.

벤처캐피탈 업계는 현행법으로는 '상장'에 대한 해석을 두고 논란의 여지가 있기 때문에 관련법 개정이 수반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중기청은 코넥스 투자에 한에서는 투자 제한 비율을 완화하거나 예외를 두는 쪽으로 법 개정을 검토하고 있다. 기본적으로 코넥스 투자 허용에 긍정적인 입장이다. 가능한 코넥스시장 개설 시점인 7월1일 이전에 법개정을 마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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