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bell

전체기사

창투조합, 코넥스 투자 허용 놓고 논란 비상장사에 대한 직접 투자 위축될 가능성 제기

이윤정 기자공개 2013-05-03 11:48:06

이 기사는 2013년 05월 03일 11:48 thebell 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중소기업청이 코넥스 시장 활성화를 위해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이하 '창투조합')의 관련 법 개정 논의에 나서자 환영과 우려의 시선이 교차하고 있다.

벤처캐피탈 업계는 창투조합이 유동성 공급 역할을 하며 코넥스 시장의 안정적인 정착과 유지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돼 코넥스시장 제도 측면에서는 법개정을 반기고 있다. 조합 자금 집행을 맡은 창투사들도 상대적으로 투자처 발굴이 어려운 비상장 회사에 대한 의무 투자를 소진할 수 있어 법개정 향방에 촉각을 세우고 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창투조합의 기금 설립이 기업에 대한 직접 자금 지원이 목적인데 코넥스 시장 투자는 그 취지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의견이다. 초기기업에 바로 투자돼야 할 자금이 코넥스 시장으로 흘러, 기업에 대한 직접 투자가 오히려 위축될 수 있다는 우려다.

3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중소기업청은 창투조합의 코넥스 투자 확대를 위해 '중소기업창업지원법' 개정을 검토하고 있다. 증권시장에 상장한 회사에 출자금 총액의 20%를 초과해 투자할 수 없다는 부분을 수정하기 위해서다. 코넥스 시장의 활발한 투자를 위해 '20%룰'을 적용받는 '상장사 분류'에서 제외하자는 것이다.

코넥스 시장이 '시장', '상장'이라는 용어를 사용하지만 이는 형식일 뿐 실제는 상장을 위한 인큐베이팅 단계이기 때문에 '20%룰' 미적용이 당연하다는 의견이다.

초기단계의 중소기업과 벤처기업의 자금 조달 창구 역할을 할 코넥스 시장의 안착을 위해서는 창투조합의 참여가 긍정적이라는 점에서는 이견이 없다. 하지만 기업 자금 지원이라는 측면에서 창투조합의 코넥스 투자에 대해서는 입장차가 있다.

창투조합은 원칙적으로 비상장 투자를 유도하고 있다. 신주 발행을 통해 자금이 투자 회사에 직접 들어가게끔 하기 위해서다. 중소기업창업지원법에서 비상장 회사에 대한 투자를 80% 이상으로 설정해 놓은 것도 이 때문이다.
코넥스 거래가 상장 투자에서 제외되면 비상장사에 직접 투자하기 위해 할당된 자금의 활용 범위가 넓어지게 되는 셈이다.

이에 대해 벤처투자업계 관계자는 "창투조합의 코넥스 시장 매매를 허용할 경우 발행시장을 통해 기업들에게 직접 수혈돼야 할 돈이 빠져나가는 역효과가 발생할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이미 상장이 이뤄진 코넥스 시장에서의 매매는 유통시장 거래로. 이해 당사자가 창투사와 기업이 아닌 창투사들의 매매라는 것이다. 결국 중소 벤처기업에 돌아가야 할 자금이 창투사간 유통시장 수익 놀음에 이용될 수 있다는 우려다.

자원 자체가 증가하는 것이 아닌 기존의 자금 운용에 대한 문제기 때문에 결국 발행시장 투자를 위축시키는 풍선효과가 야기될 수 있다는 것이다.

벤처 업계는 창투조합의 코넥스 투자 참여를 보수적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다. 법개정을 검토하고 있는 중기청은 코넥스 투자에 대한 투자 제한을 얼마나 풀어줄지 그 정도를 놓고 고심하는 모습이다.

업계 관계자는 "코넥스 시장에 대한 정체성을 놓고 발행시장이냐, 유통시장이냐 논란이 일 수 있다"라며 "법개정 과정에서 진통을 겪을 수 있다"라고 말했다.
< 저작권자 ⓒ 자본시장 미디어 'thebell',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
주)더벨 주소서울시 종로구 청계천로 41 영풍빌딩 5층, 6층대표/발행인성화용 편집인이진우 등록번호서울아00483
등록년월일2007.12.27 / 제호 : 더벨(thebell) 발행년월일2007.12.30청소년보호관리책임자김용관
문의TEL : 02-724-4100 / FAX : 02-724-4109서비스 문의 및 PC 초기화TEL : 02-724-4102기술 및 장애문의TEL : 02-724-4159

더벨의 모든 기사(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으며, 무단 전재 및 복사와 배포 등을 금지합니다.

copyright ⓒ thebell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