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한銀 '기관경고' 받나…금융당국, 제재심의 착수 '삼진아웃' 위기감 고조…16일 제재심의위원회서 결론날 듯
안경주 기자공개 2013-05-15 09:54:59
이 기사는 2013년 05월 15일 09시54분 thebell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금융감독원이 신한은행에 대한 제재심의에 착수했다. '기관경고' 이상의 징계를 받을 경우 '삼진 아웃' 규정에 따른 가중 처벌을 받아 일부 업무에 대한 영업정지나 영업취소까지 내려질 수 있어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15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금감원은 오는 16일 제재심의위원회를 열고 신한은행의 금융실명제법 위반 등에 대한 징계 여부를 논의한다. 금감원 고위 관계자는 "지난해 신한은행 정기종합검사를 진행했고, 그 결과를 토대로 이번 제재심의위원회에 안건을 올려서 징계 여부를 논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신한은행은 지난해 10월 금감원으로부터 2년에 한 번씩 실시하는 정기종합검사를 받았다. 종합검사 결과, 신한은행은 재일교포 주주 등 고객들의 계좌를 무단 열람한 사실이 드러난 것으로 전해졌다. 내부감사 등 특수한 경우를 제외하고 고객 계좌를 무단 열람하면 금융실명제법 또는 신용정보법 위반에 해당된다.
또 담보가 늘어난 고객의 대출 이자를 깎아주지 않아 규정을 위반한 사례도 적발됐다. 지난해 감사원 지적으로 논란이 됐던 학력에 따른 대출금리 차등 적용 문제도 논의 대상인 것으로 전해졌다.
따라서 제재심의위원회가 어떤 결정을 내릴지 금융권 안팎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신한은행 내부에서도 이번 종합검사 결과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기관경고' 이상의 징계를 받을 경우 관련 규정에 따라 일부업무에 대한 영업정지와 영업취소가 내려질 수 있기 때문이다. 금융기관 검사 및 제재에 관한 규정에 따르면 3년 이내에 3번의 기관경고를 받으면 금융당국은 기간을 정해 일부 영업에 대해 영업정지를 취할 수 있다.
또 기관경고 이상의 징계를 받으면 대주주 적격성 심사나 신규 사업 인·허가 과정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도 있다. 금감원 관계자는 "아직 제재심의위원회가 열리지 않아 제재내용에 대해 얘기할 수 없다"며 "만약 이번에도 기관경고를 받게 되면. 3년 내에 3번의 기관경고를 받게 되는 것은 맞다"고 말했다.
앞서 신한은행은 지난 2010년 11월에 이어 2012년 7월에도 기관경고를 받았다. 2010년에는 라응찬 전 회장의 차명 예금계좌로 인해 기관경고를 받았고, 지난해에는 898억 원의 신탁재산이 횡령되는 결과를 초래하고 1년 동안 금융사고로 인한 손실예상금액이 503억 원에 달해 기관경고 처분을 받았다.
다만 금융권 일각에서는 '기관경고' 아래 수준의 제재가 나올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금융권 관계자는 "기관경고를 피하기 위해 신한은행이 최대한 소명했다"며 "금융당국도 영업정지 처분이 내려질 수 있는 만큼 징계 수위에 고민을 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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