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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벤처생태계 재구축에 3.35조 쏜다 세제혜텍·규제 완화 등 발표···"투자·성장·회수·재투자 구조 만들 것"

김동희 기자공개 2013-05-15 15:27:54

이 기사는 2013년 05월 15일 15:27 thebell 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정부가 창조경제 실현을 위해 앞으로 5년간 벤처·창업기업에 3조 3500억 원을 투입키로 했다. '창업→성장→회수→재투자·재도전'이라는 벤처투자의 선순환 고리를 만들기 위해 세제혜택과 규제완화에도 적극 나서기로 했다.

정부는 15일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벤처·창업자금 생태계 선순환 방안'을 발표했다.

우선 벤처기업 지원을 융자에서 투자로 바꾸기로 했다. 이를 위해 올해부터 창업 초기 손실을 정책 금융이 먼저 흡수하는 5000억 원 규모의 '미래창조펀드'를 조성키로 했다. 창업 초기에 2000억 원, 성장과 인수합병(M&A) 기업에 3000억 원을 지원하며 민간 투자자에 수익을 우선 배분토록 할 예정이다. 우선 손실도 200억 원 한도 내에서 공공자금이 먼저 충당키로 했다.

성숙 단계에 들어선 벤처기업을 위해 2조 원 규모의 '성장사다리펀드'를 만든다. 이 펀드는 M&A를 포함해 지적재산권 보호, 기업공개(IPO), 재기 지원처럼 성장, 회수단계에 필요한 자금을 중점 지원한다. '지식재산권 보호펀드'도 성장사다리펀드 내에 추가로 1000억 원 규모로 조성할 예정이다.

재기기업 투자와 엔젤매칭 펀드도 1000억 원을 활용할 예정이며 재창업자금도 400억 원을 시작으로 오는 2017년 1000억 원까지 늘릴 계획이다. 벤처기업 1세대들이 함께 투자하는 벤처멘토링 펀드도 1000억 원을 조성키로 했다.

여기에 초기기업과 중간·성장단계 기업들을 위한 보증도 늘릴 계획이다. 기술보증기업을 주축으로 예비창업자 특례보증 예산을 500억 원으로 세웠다. M&A와 융복합 맞춤형보증을 위해서도 신용보증기금과 기술보증기금이 각각 1000억 원과 3000억 원을 지원할 예정이다.

투자 이외에도 벤처생태계 구축을 위한 다양한 방안을 내놨다. 회수 및 재투자, 실패 후 재도전의 원활화에 중점을 뒀다.

투자금을 중간에 회수할 기회를 넓히기 위해 M&A의 경우 매도기업 주주에게 증여세를 원칙적으로 부과하지 않게 했다. 또 매수기업에 대해선 M&A 거래액 중 기술가치 금액의 10%에 대해선 법인세를 감면하고 경영권 이전으로 현금화한 자금을 벤처기업에 재투자할 경우 처분할 때까지 양도소득세(10%)를 이연해주기로 했다.

M&A 활성화를 위해 벤처생태계에 투자하는 대기업에게도 혜택을 부여한다. 대기업이 지분 30% 이상을 인수해 최대 출자자가 되면 계열사 편입 부담을 완화해 주기 위해 연구개발(R&D) 투자 비중이 매출액 대비 5% 이상인 기업에 한해 계열사 편입을 3년간 유예하기로 했다. 또 중소기업간 M&A로 덩치가 커져 중소기업의 범위를 넘어서더라도 중소기업 혜택이 3년간 유지된다.

모험자본 투자에 대한 인센티브도 부여된다. 정부는 5000만 원 이하의 엔젤투자에 대한 소득공제 비율을 50%로 높이고 소득 공제 대상도 기존 벤처기업에서 '기술평가를 통과한 창업 3년 이내 기업'으로 확대했다. 동시에 엔젤투자는 특별공제종합한도 적용에서 예외를 두기로 했다.

오는 7월 출범을 예정하고 있는 창업 초기단계 중소기업 전용 시장인 코넥스에 대한 제도적 유인책도 개선된다. 벤처캐피털이 상장 후 2년 내의 코넥스 기업에 투자하면 양도차익과 배당소득, 증권거래세 등을 비과세하는 등 비상장 벤처기업 투자와 동일한 세제 혜택을 적용하기로 했다.

우수 기술을 보유한 외국인의 국내 창업 및 투자촉진을 위해 '창업 비자' 제도도 확대된다. 종전까지는 국내 이공계 학사 학위 이상 소지자 중 지식재산권을 보유하고 관련 분야에서 벤처기업을 설립할 경우에만 창업비자를 발급했지만 앞으로는 법인 창업을 하는 경우도 발급 대상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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