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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K플라자, 대주단 대출약정 또 못 지켰다 부채비율·이자보상배율 기준 미달..산은 등 상환 유예 허용

박창현 기자공개 2013-06-20 11:12:11

이 기사는 2013년 06월 17일 10:09 thebell 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애경그룹 계열 유통 전문업체인' AK S&D'가 금융권 대주단과 맺은 대출 약정 기준을 지키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산업은행 등 대주단은 조건 미이행시 즉시 대출금 상환을 요청할 수 있지만 담보가치, 업황 등을 고려해 상환 유예 결정을 내렸다. AK S&D의 차입 약정 위반은 이번이 벌써 세 번째다.

17일 애경그룹과 산업은행에 따르면 AK플라자(백화점)를 운영하고 있는 'AK S&D'는 지난해 삼성플라자 인수금융 대주단에 약속했던 재무 건정성 조건을 충족하지 못했다.

AK S&D는 지난해 3월 산업은행, 우리은행, 농협으로 구성된 대주단으로부터 삼성플라자 인수금융 리파이낸싱을 위해 총 2400억 원을 빌렸다. 금리는 5.93%로 결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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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07년 삼성플라자 인수 당시 AK S&D는 인수자금 조달 목적으로 금융권에서 총 3300억 원을 빌렸다. 이후 대출금을 갚아나가면서 2011년 말에는 대출 잔액이 715억 원으로 줄었다. 하지만 지난해 금리를 낮추는 대신 다시 2400억 원의 신규 대출을 받았다.

새롭게 대출 계약을 맺으면서 AK S&D는 대주단과 재무약정을 체결했다. 대출약정서에 따라 AK S&D는 이자보상배율을 1.5 이상으로 유지하고 부채비율도 250% 이하로 낮추기로 했다. 이자보상배율은 영업이익으로 이자를 감당할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재무지표다. 이자보상배율 1.5 이상이라는 말은 이자비용의 1.5배 만큼의 영업이익을 달성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하지만 지난해 AK S&D는 대주단에 약속한 재무 약정 기준을 지키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유통시장 침체 여파로 지난해 영업이익은 전년대비 75% 감소한 51억 원에 그쳤다. 반면 이자비용은 270억 원에 달했다. 또 재무적투자자(FI)가 유상감자를 통해 투자금을 모두 회수하면서 848억 원의 감자 차손이 발생했다. 이 때문에 자본금이 크게 줄어 부채비율에도 악영향을 미쳤다.

약정 조건을 달성하지 못할 경우, 대주단은 즉각적인 대출금 상환을 요청할 수 있다. 하지만 대주단 대리기관인 산업은행은 대출금 상환 절차를 집행하는 대신 유예 결정을 내렸다.

산업은행 측은 채무회사의 사업 현황과 재무 상황을 충분히 고려해 나온 결정이었다고 설명했다. 산업은행 관계자는 "약정 위반 내용을 충분히 검토한 후 대주단 의견을 취합해 유예 결정을 내렸다"며 "지난해 이자보상배율과 부채비율 모두 기준을 충족하지 못했지만 현재 업황을 고려할 때 문제가 될 상황은 아니다"고 말했다.

다양한 안전판이 있다는 점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된다. AK S&D 측은 핵심자산인 AK플라자 분당점 토지와 건물을 담보로 제공하고 있다. 또 특수관계자들이 차입금 상환에 대한 지급보증까지 서고 있다. 채무 불이행 가능성이 낮은 셈이다.

이 때문에 대주단은 과거에도 애경 측의 약정 위반을 크게 문제 삼지 않고 넘어가 줬다. 지난 2009년 말 대주단은 대출 약정을 통해 '이자보상배율 2.0 이상'과 '부채비율 250% 이내' 유지 조건을 내걸었다. 당시 애경 측은 해당 기준을 지키지 못했지만 산업은행이 이자보상배율 적용 유예 결정을 내려주면서 차입약정 위반사유가 해소됐다.

2010년에는 대주단 차입금의 대출약정서에 명시된 가평리조트 매각일정을 준수하지 못했다. 이 때도 산업은행이 예외 상황으로 인정해 주면서 특별한 상환 조치 없이 넘어갔다.

한 은행 인수금융 담당자는 "약정 위반 사례가 발생하면 곧바로 대출금 상환에 나설 수 있지만 회사 상황을 고려해 재심사를 하는 경우가 많다"며 "안정적인 담보물을 확보하고 있더라도 약정 위반이 빈번하게 일어나면 사후 관리에 골머리를 썩게 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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