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씨디렉트 소액주주, 주주명부 열람 가처분 신청 "경영권 분쟁 과정에서 소액주주들의 공정한 의결권 행사를 위해 절실"
권일운 기자공개 2013-06-30 23:39:17
이 기사는 2013년 06월 25일 11:38 thebell 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피씨디렉트 임시 주주주총회 소집을 요구하고 나선 소액주주 신성훈씨가 주주명부 열람 가처분 신청을 제기한다.피씨디렉트 지분 4.13%(15만 9354주)를 보유한 신성훈씨는 오는 26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2012년 말 기준 피씨디렉트의 주주명부 열람과 등사 가처분 신청서를 접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신 씨는 이에 앞서 25일자로 피씨디렉트에 주주명부 열람을 요청하는 내용의 내용증명을 발송했다.
상법 제 396조 1항은 회사의 본점 또는 한국예탁결제원의 각 영업소에 주주명부를 비치하도록 정하고 있다. 2항은 주주가 영업시간 내 언제든 주주명부의 열람 또는 등사를 청구할 수 있도록 규정해 놓았다. 신 씨는 이를 토대로 피씨디렉트와 한국예탁결제원에 주주명부 열람을 요청했지만 거절당했다.
신 씨는 "피씨디렉트의 경영권 분쟁 과정에서 소액주주들의 공정한 의결권 행사를 위해 주주명부 열람이 절실하다"며 "수 차례 주주명부 등사와 열람을 요청했지만 거절당한 탓에 가처분신청을 제기한 것"이라고 밝혔다.
신 씨는 이어 "상법에 따르면 주주명부 열람과 등사를 요구하기 위한 자격과 보유 주식수는 무관하다"며 장소와 시간에 일정한 제한을 두는 것 외에는 주주명부 열람과 등사에 별다른 제한이 없는 만큼 피씨디렉트는 주주명부 열람을 허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신 씨는 지난 6월21일 서울중앙지법에 피씨디렉트의 정관변경과 등기이사 및 감사 해임, 신규 등기이사 및 감사 선임 등을 위해 주주총회 소집허가 신청서를 접수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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